P2P '대안금융' 한 축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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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 '대안금융' 한 축 가능할까!
  • 엄태수 기자
  • 승인 2018.07.16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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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빌리기 힘든 이들에게 운전자금 연결해주는 역할
금융감독원이 P2P 연계 대부업자 75곳을 점검한 결과에 따르면 P2P 대출 중 66%가 부동산담보와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이었다. 사진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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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주간=엄태수 기자] 금융시장이 발달한 해외에서는 직접금융 방식의 P2P(개인 간 거래)금융 대출이 은행보다 효율적으로 자금융통 거래를 중개할 수 있다는 전망이 많다.

특히 중금리 신용대출을 제공하는 등 금융소외 계층의 자금조달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 소상공인과 영세기업 등 은행에서 돈을 빌리기 힘든 이들에게 운전자금을 연결해주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평가다.

이같은 점들 때문에 국내서도 제도와 시장을 잘만 다듬으면 '대안금융'의 한 축으로 자리잡을 수 있다는 기대도 적지않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해 초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국내 중소기업의 66%는 자금 조달방법으로 '은행대출'을 꼽았다. '자체자금'으로 조달한다는 응답이 34%, '정부지원'으로 한다고 답한 곳은 22%였다. 은행과 정부지원이 없으면 자금조달 수단이 사실상 전무한 셈인데, 이 지점에서 P2P금융이 역할을 할 여지가 있다는 것이 몇 연구기관들의 견해다.

다만 국내 P2P금융 시장의 경우 부동산 관련 대출 편중이 지나치게 심하다. 우리 금융당국 역시 "국내에서는 대출한도 등 부동산 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는 측면이 있다"는 입장이다. 금융감독원이 P2P 연계 대부업자 75곳을 점검한 결과에 따르면 P2P 대출 중 66%가 부동산담보와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이었다.

산업 초기 고도화된 심사평가 모델 등 기술적 기반을 갖추지 못하고 수익성만을 기대하고 뛰어든 업체들이 난립, 시장 왜곡도 심화됐다는 지적이다. 영국의 경우 협회에 등록된 업체가 지난해 말 기준으로 7곳에 불과하다. 국내의 경우 한국P2P금융협회에 등록된 협회수는 61곳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 구자현 연구위원은 "국내의 경우 과거 대부업에서 넘어온 업체도 많고 영세한 스타트업들도 너도나도 들어왔다"며 "제도화가 되지 않은 시장인데 플레이어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협회 내에서 자정노력을 하더라도 불법적인 요소나 불완전판매 등에 대한 우려가 계속 나온다"고 했다.

크라우드연구소에 따르면 국내 P2P금융시장의 총 누적대출액은 3조6534억원 규모로 추정된다. 향후 더 몸집을 불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차입자와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제가 이제는 적정한 수준까지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다. 중소기업연구원 박재성 연구원은 'P2P금융 육성 현안과 과제' 보고서에서 "무규제는 산업 방치를 의미한다"고 적기도 했다.

미국과 영국 등 P2P금융 주요국의 경우에도 P2P금융 산업 초기 성장단계에서는 느슨한 규제 태도를 취했다. 그러나 이후 급성장 과정에서 여러 문제가 불거지자 시장 질서 유지와 소비자 보호 등의 규제를 시작했다.

KDI에 따르면 세계 최초 P2P금융회사 '조파'가 설립된 영국의 경우 P2P 플랫폼을 운영하려면 금융행위감독청(FCA)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설립시 최소 자본요건 등을 통해 당국이 명시적으로 업체 건전성 규제를 하고 있으며 업계 자율규제를 유도하는 방식도 병행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기존에 있던 다수의 금융관련 법령에 P2P대출업을 편입시켜 증권위원회(SEC)와 금융소비자보호청(CFPB) 등을 통해 시장을 감독하고 소비자를 보호한다.

자본시장연구원 이성복 연구위원은 최근 보고서에서 "P2P 대출중개 플랫폼의 도덕적해이가 투자자 피해·플랫폼 실패·시스템리스크 증대 등으로 연결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플랫폼의 대출심사 전문성 및 투명성 요건을 마련하고 대출정보 및 대출조건 공시의무와 설명의무를 강화할 수 있도록 투자금관리규정 등을 구체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다만 법제화를 통해 시장을 제도권으로 들여오는 작업은 보다 시간을 갖고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많다. 금융소비자 보호와 시장 질서 유지 등 측면에서는 규제를 강화해야겠지만 그 과정에서 산업의 경쟁력을 저하시킬 여지가 있다는 우려다. 현재 발의된 법률안들에 대해서도 업계와 당국, 전문가들의 의견이 엇갈리는 이유다.

한 업계 관계자는 "시장 전체 규모로는 크지만 개별 업체 단위로 보면 아직 작은 시장"이라며 "초기 시장인 만큼 규제를 서두르는 것 외에 협회의 자율규제 강화를 통해 수준 미달 업체를 시장에서 걸러내는 작업이 더 중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업계도 자정노력을 하고는 있다. 한국P2P금융협회는 한국핀테크산업협회와 법무법인 광장 등과 TF를 구성해 자율규제안 마련, 회원사 현장 실사 등에 나선다. 또 입법 추진을 위해 금융당국과도 접촉을 늘린다는 계획이다. SW

ets@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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