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부터 과태료 10만원.
|
오는 31일부터 학교 매점과 인근 우수판매업소에서는 고카페인 음료를 판매할 수 없게 된다.
또 어린이들의 주 시청 시간대에 고카페인 음료의 텔레비전 방송 광고가 제한되는 등 어린이 식생활의 안전관리가 강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학교매점 및 우수판매업소가 고카페인 음료의 판매를 금지하고 텔레비전 방송 광고를 제한하는 내용의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31일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고카페인 음료는 카페인 함량이 ㎖당 0.15㎎(150 ppm)이상인 제품으로 현재 국내에서 유통 중인 고카페인 함유음료는 36개사 113개 품목이다. ▲액상커피 48개 ▲다류 23개 ▲콜라형음료 17개 ▲에너지음료 등 기타 음료 25개 등이다.
이번 개정으로 앞으로 고카페인 음료는 학교매점과 학교 인근(반경 200m 이내) 우수판매업소에서는 판매할 수 없게 되며, 어린이들의 주 시청 시간대인 오후 5시에서 7시까지 텔레비전 방송 광고도 금지된다.
종전에는 어린이기호식품 중 고열량·저영양 식품만 학교매점 및 우수판매업소에서의 판매를 금지했다.
아울러 고카페인 음료의 경우 '고카페인 함유(ooomg)' 정도를 어린이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눈에 띄게 표시면의 바탕색과 구분되는 적색의 모양으로 표시하도록 했다.
고카페인 음료 판매금지 사항을 위반할 경우 10만원, 텔레비전 광고 금지 사항을 위반할 경우에는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SW
저작권자 © 시사주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