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주간=배성복 기자] 올해 말부터 수입 돼지고기에도 고유번호가 붙어 전체 유통 단계에 걸쳐 정부의 관리를 받는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수입축산물 이력관리제도에 수입 돼지고기도 포함하는 내용의 '가축 및 축산물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다음달 28일부터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수입축산물 이력제도는 수입·유통되는 축산물의 이동 경로를 단계별로 관리하는 것으로, 허위 원산지 표시나 불법 도축, 가축전염병 등 문제 발생시 이력 정보를 추적해 신속한 회수·방역 등의 대처를 가능케 한다.
그러나 지금껏 수입 쇠고기에 한정돼 있었다.
수입 돼지고기를 취급하는 축산물 사업자와 영업면적 700㎡ 이상인 일반·휴게음식점, 집단·위탁급식소 운영자 등은 정부로부터 이력 번호를 발급받아 표시·게시해야 한다. 돼지 출하 시 둔부에 이력 번호 도장을 찍는 방식이다.
수입축산물 이력관리시스템(www.meatwatch.go.kr)에 전자거래 신고도 해야 한다. 어길 경우 벌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자세한 내용은 수입축산물 이력관리시스템과 수입산이력축산물 상담콜센터(1688-0026)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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