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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카드가 사망자의 명의로 신용카드를 발급했다가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았다.
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롯데카드는 2009년 10월13일부터 2012년 1월5일 사이 본인 확인을 소홀히 해 사망자 3명의 명의로 3개의 신용카드를 갱신했다.
또 2011년 12월16일부터 2012년 2월1일 사이 은행연합회가 제공하는 사망자정보에 의해
신용카드 갱신 대상자의 사망 사실을 알 수 있었음에도 사망자 4명의 명의로 4개의 신용카드를 갱신했다.
금감원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르면 신용카드업자는 신청인 본인이 신용카드 발급 신청을 했는지 등을 확인하고 카드를 발급해야 한다"며 "갱신할 때도 대상자 선정에 철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롯데카드는 사망자에 대한 카드 발급 외에도 과도한 경품제공, 이사회 이사 출석 조작 등을 지적받았고, 그 결과 기관주의와 과태료 500만원, 임직원 5명에 대한 주의적 경고 등의 제재를 받았다.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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