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주간=현지용 기자] 항공사들이 기상청에 제기한 항공기상정보 사용료 소송에서 패소했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상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등 국내 항공사들이 기상청에 항공기상정보 사용료 인상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기상청이 승소했다고 밝혔다.
기상청은 지난해 6월 항공기상정보료에 대해 공항 착륙 시 6170원에서 1만1400원으로, 외국항공기의 한국 영공 통과 시 2210원에서 4820원으로 인상했다.
이에 대해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등 국내 항공사 전원으로 구성된 인천국제공항 항공사운영협의회는 반발하며 해당 인상 결정은 물가상승률을 초과한 것이자 재량권 일탈·남용이라며 당해 동월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판결에서 “항공기상정보료 등 사용료 징수는 기상법 규정에 따라 적법하며 기상청이 관련 기관들과 협의해 항공기상정보 사용료의 원가 회수율, 국가 재정상태 등을 고려한 인상률 결정은 고시의 부칙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봤다.
그러면서 “2005년~2015년 간 누적된 원가 대비 항공기상정보 사용료 손실액의 총 합계가 약 1300억원 규모에 이르는데다 해외 주요 국가들은 생산 원가 대비 100%에 육박하는 항공기상정보 사용료를 징수하는 반면 한국은 사용료 인상에도 생산 원가 대비 약 15%에 불과하다”며 국가 재정부담을 줄이고, 수요자 부담의 원칙에 부합하는 사용료 징수정책을 실시할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기상청의 손을 들어줬다.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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