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기상청, 160억짜리 '규격미달' 기상항공기 도입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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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기상청, 160억짜리 '규격미달' 기상항공기 도입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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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4.08.13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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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주간=황채원기자]
  기상청이 160억원을 들여 도입할 예정인 다목적 기상항공기가 성능 규격에 미달한 기종인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올해 2월부터 기상청을 대상으로 기관운영감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해 총 13건의 감사결과를 시행했다고 13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기상청은 지난 2013년 5월 A사와 다목적 기상항공기 구매 계약을 맺고 '킹에어 350HW' 항공기를 2015년 11월 도입키로 했다.

그러나 해당 항공기는 당초 기상청이 입찰공고에서 정한 기준인 '26개 기상관측 장비를 일괄 장착할 수 있는 20인승 이상' 항공기에 크게 미달하는 기종이었다. 이 항공기의 탑승 정원은 13인승에 불과했으며 방사능 측정장비와 구름레이더 등도 일괄탑재할 수 없는 상태다.

실제로는 부적격으로 탈락됐어야 할 기종을 160억원이나 들여 사들이기로 한 것이다. 감사원은 구매계약에 관여한 기상청 직원 2명을 징계하라고 통보했다.

감사원은 또 기상청 퇴직 청장이 세운 재단법인을 기상업무 교육·훈련기관으로 부당하게 지정하고 일감을 몰아준 사실도 적발했다.

해당 법인은 전 기상청장인 B씨가 설립하고 기상청 퇴직 공무원이 원장으로 재직중인 한국기상기후아카데미다. 이곳은 2010년 1월 기상업무 교육·훈련 지정을 신청하면서 기상청이 작성한 57개 교육과정을 그대로 베끼고 21명의 교관이 있는 것처럼 신청서를 허위로 꾸몄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그런데도 기상청은 신청서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기후아카데미를 교육·훈련 기관으로 지정했으며 올해는 관련 규정까지 어겨가며 위탁기관 공개모집절차도 없이 기상업무 교육·훈련 위탁기관으로 고시하려 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상청은 2011부터 3년간 기후아카데미에 총 33억9000여만원 규모의 용역계약 82건을 몰아줬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가운데 48건(6억3000여만원)은 단순 워크숍이거나 교육일정이 하루에 불과한 단발성 행사였다. 기상청이 자체적으로 추진 가능한 교육행사까지 기후아카데미에 맡긴 것이다.

또 82건의 계약 가운데 수의계약(69건)을 제외하고 기술 및 가격평가 점수로 낙찰자를 선정하는 13건의 계약에 대해서는 기후아카데미만을 기술평가 '적격'으로 판정해 왔던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기후아카데미에 대한 교육·훈련기관 지정을 취소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이밖에도 감사원은 기상청이 2018년까지 교체 예정인 기상레이더 10개소(314억원)와 국토교통부가 새로 설치 중인 강우레이더 12개소(1470억원)는 관측 성능과 범위가 유사해 레이더 중복 구축에 따른 예산낭비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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