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금리 '꺾기' 대출, 불법추심 대부업체들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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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금리 '꺾기' 대출, 불법추심 대부업체들 적발
  • 김기현 기자
  • 승인 2019.05.27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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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고금리 밀수, 꺾기 대출 행위 등을 한 대부업체들이 적발됐다. 사진 / 시사주간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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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주간=김기현 기자] 법정이자율 초과 수취, 불법추심 등을 일삼은 대부업체 12곳이 적발됐다.
 
서울시는 27일 "'서울시 불법대부업피해상담센터'에 신고 접수된 대부업체의 불법 부당행위 22건을 조사한 결과 대부업법을 위반한 업체 12곳을 적발해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에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 결과 적발된 주요 불법행위 유형은 '불법 고금리 밀수, 꺾기 대출 행위'가 13건으로 가장 많았고, 불법 채권추심 행위(2건), 불법대부중개수수로 편취(1건) 등이었다.
 
서울시는 "그동안 불법영업행위 대부분이 미등록대부업자에 의해 발생했지만 이번 조사 결과 정상 등록된 대부업체(3곳)까지 불법 고금리, 일수대출에 가세한 것으로 드러나 서민들의 피해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적발된 불법행위를 자세히 살펴보면 대부분의 대부업체들이 수수료, 선납금 등의 명목으로 대출금의 5~10%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고 대출금의 120~130%를 단기간(60~90일)에 매일 상환받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연 이자율로 환산시 대부분 법정 이자율인 24%를 초과했다.
 
대출금이 연체되면 상환자금에 대한 또다른 신규대출을 받게 해 원금상환이 불가능한 구조를 만드는 일명 '꺾기 대출'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 서울시는 "대부업자로부터 1천만원을 빌린 후 연체되자 추가대출을 받아 기존 연체금을 상환하는 방식의 꺾기 대출을 9차례 반복한 결과 대출금이 1억 5천만원까지 불어 채무 상환능력을 상실, 구제를 요청한 사례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밖에 채무자에게 13일간 새벽 2~4시까지 동일한 내용으로 채무상환독촉문자를 반복적으로 발송한 불법채권추심 업체가 적발됐으며 대부중개업자 또는 미등록대부중개업자가 수수료, 사례금, 착수금 등의 명목으로 대부중개와 관련한 대가를 받는 불법 행위(1건)도 적발됐다.
 
서울시는 대부업체 이용시 일차적으로 관할 등록기관에 정상적으로 등록됐는지 여부를 120다산콜센터나 금융감독원, 한국대부금융협회에서 확인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용시 대부계약서, 원리금 상환내역 등 관련서류를 철저하게 관리해야하고, 원리금은 반드시 계좌이체 등을 통해 상환해 향후 법적 분쟁에 대비하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협박 및 불법 추심을 당한 이용자는 통화내용 녹음을 비롯해 증인 등 관련 증빙자료를 최대한 확보해 관할 소재지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SW
 
kkh@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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