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北 돼지열병 발생, '특별관리지역' 지정"
상태바
정부 "北 돼지열병 발생, '특별관리지역' 지정"
  • 김기현 기자
  • 승인 2019.05.31 13:15
  • 댓글 0
  • 트위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4월 9일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아프리카돼지열병 유입 방지' 정부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 / 농림축산식품부    

[
시사주간=김기현 기자] 북한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하면서 정부가 접경지역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31일 "북한이 30일 OIE(세계동물보건기구)에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했음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OIE 보고에 따르면 발생 건수는 1건으로 5월 23일 자강도 우시군 소재 북상협동농장에서 신고되어 25일 확진됐다. 
 
농장 내 사육 중인 돼지 99마리 중 77마리가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폐사했고, 22마리는 살처분됐으며 북한 내 이동제한, 봉쇄지역 및 보호지역의 예찰, 사체‧부산물‧폐기물 처리, 살처분, 소독 등 방역조치가 취해진 것으로 전해졌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날 오전 이재욱 차관 주재로 긴급 방역상황점검회의를 열고 "이번 북한의 발병 지역이 북중 접경지역이긴 하지만, 남쪽으로의 전파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추가 방역조치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접경지역 10개 시군(강화군, 옹진군, 김포시, 파주시, 연천군,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정하고 위기경보 '심각' 단계에 준하는 방역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10개 시군 주요 도로에 통제초소 및 거점소독시설을 설치 운영하고 농식품부, 검역본부, 지자체 합동 일제 점검을 실시하며 도라산‧고성 남북 출입국사무소의 출입 인력과 차량에 대한 소독도 강화할 예정이다.
 
또 야생멧돼지 차단을 위해 6월까지 포획틀과 울타리 시설 설치를 조기 완료하고 야생멧돼지 폐사체 신고포상금을 1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했으며 접경지역은 주 1회 방문(전담관), 매일 전화예찰(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을 실시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향후 북한 내 돼지열병이 접경지역 인근까지 확산될 경우 접경지역 농가의 출하 도축장 지정, 돼지 이동제한 등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SW
 
ldh@economicpost.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