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주간=김기현 기자] 해외에서 구입한 물품을 밀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3일 오전 열린 선고공판에서 인천지법 형사6단독 오창훈 판사는 관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명희 전 이사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70만원을 선고하고 3700만원 추징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또 조현아 전 부사장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480만원을 선고하고 6300만원 추징과 80시간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앞서 검찰은 이 전 이사장에게 징역 1년에 벌금 2000만원, 추징금 3200만원을 구형했고 조 전 부사장에게는 징역 1년 4개월, 추징금 6200만원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 횟수와 밀수입한 물품 금액이 커 죄가 가볍지 않다"면서도 "밀수 물품 대부분이 일상 생활용품이거나 자가 소비용이어서 유통 질서를 교란할 목적이 아니었으며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 전 이사장은 2013년 5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해외지사에서 과일, 도자기, 장식용품 등을 대한항공 여객기를 통해 총 46차례에 걸쳐 3700여만원을 밀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조 전 부사장과 대한항공 직원 2명은 2012년 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해외 인터넷 쇼핑몰에서 구입한 9000여만원 상당의 의류, 가방 등을 총 205차례 대한한공 여객기로 밀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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