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새천년대교 공사, '수십억 뒷돈' 비리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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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새천년대교 공사, '수십억 뒷돈' 비리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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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4.03.06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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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우디 상납에 가족 동반 호화 여행까지.
▲ [시사주간=사회팀]

전남 신안 압해~암태간 다리공사(가칭 새천년대교) 과정에서 수십억원의 뒷돈을 주고받은 시공회사 현장소장 등 10명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전남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6일 새천년대교 공사 과정에서 뒷돈을 주고받고· 공사비를 부풀려 가로챈 혐의(배임수재·뇌물공여·배임증재·업무상 횡령 등)로 시공회사인 대우건설의 현장소장 박모(57)씨와 하도급업체 도양기업의 현장소장 김모(46)씨를 구속했다.

경찰은 또 감리업체 직원과 또 다른 하도급업체 관계자 등 8명도 업무상횡령과 뇌물수수, 배임증재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 조사 결과 박씨는 지난 2011년 8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2년여 동안 하도급업체 선정과 공사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김씨로부터 1억2000만원 상당의 아우디 승용차를 받는 등 하도급업체 관계자들에게 총 3억5500여 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물가상승률에 따라 발주처인 익산지방국토관리청으로부터 공사비를 더 늘려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해 도양기업의 공사비를 3.03% 증액해 주고 그 대가로 매월 1000만원씩 2억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공사 자재비를 실제보다 부풀려 구입한 뒤 그 차액을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모두 12명의 납품업자들에게 12억원을 받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업체로부터 돈을 돌려받을 때는 친척 명의의 통장을 사용하거나 일부는 현금으로 직접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씨는 이 중 일부를 박씨에게 상납했으며 1년7개월 동안 룸살롱 등에서 유흥비로만 5억원을 탕진하기도 했다.

이 밖에 감리업체 직원은 박씨 일행과 부부 동반으로 3000만원을 들여 제주도 여행을 다녀오고 수차례 향응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와 함께 대우건설, 도양기업과 거래를 조건으로 13개 업체가 12억원의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 파악하고 이 중 6개 업체 관계자를 우선 입건했다.

특히 경찰은 이번에 밝혀진 수억원의 뇌물 비리가 시공회사의 현장소장에게 주어진 막강한 권한에서 비롯된 먹이사슬식 금품수수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박씨의 경우 서울의 한 업체가 요구한 금액을 상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등 막강한 권한을 행사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박씨가 이를 악용해 하도급회사의 현장소장 김씨로부터 외제차와 수억원의 뒷돈을 상납 받으면, 김씨 역시 이 같은 권한과 지위를 이용해 납품업체들에게 수십억원의 상납을 요구하는 구조라는 것이다.

영세한 자재 납품업체들은 계약 해지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자신들보다 훨씬 많은 급여를 받는 박씨 등에게 돈을 가져다 바칠 수밖에 없었다고 경찰은 전했다.

박씨의 연봉은 1억7000여만원, 김씨 역시 월 300만~400만의 급여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 같은 건설 비리가 부실시공의 원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발주처인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 총체적인 감사를 요구했다.

박태곤 전남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장은 "현장소장들은 감리 등과 많게는 주 2~3회 룸살롱에서 1회 평균 200만~500만원을 사용하며 어울렸는데 제대로 된 감독이 될 수 없었을 것"이라며 "공사비 착복 등 고질적인 건설사 비리는 결국 부실시공을 낳을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말했다.

이어 "공사금액 착복이 공사 기간 중 계속 이뤄진 점과 고급외제 승용차까지 상납 받은 점으로 미뤄 이러한 금품수수가 상납으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며 "감독기관에 대해서도 고의적인 묵인 여부와 금품수수 여부를 수사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에 앞서 경찰은 지난달 19일 새천년대교 시공과 관련해 대우건설 관계자의 비리정황을 포착, 공사현장 등을 압수수색했다.

새천년대교는 신안군의 압해도 암태도를 잇는 교량으로 길이가 10㎞에 이른다.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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