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한국기자협회, '세월호 참사' 보도 관련 10개항 가이드라인 발표.
상태바
[사회]한국기자협회, '세월호 참사' 보도 관련 10개항 가이드라인 발표.
  • 시사주간
  • 승인 2014.04.20 14:34
  • 댓글 0
  • 트위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시사주간=사회팀]

한국기자협회가 20일 세월호 참사 보도와 관련 10개항의 보도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기자협회 회장단·분과위원장·시도협회장·각 회원상 지회장 등의 의견을 모은 결과물이다.

기자협회는 이날 오후 "일부 언론이 국가적 재난인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일련의 취재 보도 과정에서 희생자 가족과 국민을 혼란에 빠트리며 신뢰를 잃는 오욕의 민낯을 드러냈다"며 이같이 발표했다.

"재난보도는 그 어느 때보다 신중함과 절제된 자세가 필요한데도 왜곡된 속보경쟁, 부정확하고 자극적인 내용전달, 예의를 벗어난 취재행태 등으로 국민적 불신을 초래했다는 비판과 지적을 받았다"며 "더욱이 부적절한 언론 보도가 인터넷과 SNS를 통해 확산하면서 사회 전체를 뒤흔들어 놓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온 국민이 실종자들의 기적 같은 생존을 기원하며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있는 지금 우리 언론은 무한 책임으로 공적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 한국기자협회는 재난보다 준칙 제정을 위한 관련 작업에 즉각 착수할 것"이라고 알렸다.

기자협회는 정부 관계자·재난 전문가·시민단체·학계·언론계 인사들이 참여하는 실무위원회를 구성, 23일 세종대로 프레스센터에서 재난보도 준칙 제정을 위한 세미나를 연다.

이하 세월호 참사보도 가이드라인

▲세월호 참사 보도는 신속함에 앞서 무엇보다 정확해야 한다.

▲피해 관련 통계나 명단 등은 반드시 재난구조기관의 공식 발표에 의거해 보도한다.

▲진도실내체육관, 팽목항, 고려대 안산병원 등 주요 현장에서 취재와 인터뷰는 신중해야 하며 유가족과 실종자 가족의 입장을 충분히 배려해 보도한다.

▲생존 학생이나 아동에 대한 취재는 엄격히 제한돼야 한다.

▲언론은 보도된 내용이 오보로 드러나면 신속히 정정보도를 하고 사과해야 한다.

▲언론은 자극적 영상이나 무분별한 사진, 선정적 어휘 사용을 자제해야 한다.

▲언론은 불확실한 내용에 대한 철저한 검증보도를 통해 유언비어의 발생과 확산을 방지한다.

▲영상취재는 구조활동을 방해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공포감이나 불쾌감을 유발하지 않도록 근접취재 장면의 보도는 가급적 삼간다.

▲기자는 개인적인 감정이 반영된 즉흥적인 보도나 논평을 자제해야 한다.

▲언론은 유가족과 실종자 가족, 국민들에게 희망과 위로의 메시지를 전달하도록 노력한다.  SW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