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 유병언회장, 차남·딸 2일까지 출석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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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 유병언회장, 차남·딸 2일까지 출석 통보.
  • 시사주간
  • 승인 2014.04.30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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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의 실소유주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의 비리를 수사 중인 검찰이 유 전 회장의 자녀에게 다음달 2일 오전 10시까지 검찰에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 2차장검사)은 현재 해외에 체류 중인 유 전 회장의 차남 혁기(42)씨와 두 딸인 섬나(48), 상나(46)씨에게 오는 5월 2일 오전 10시까지 검찰에 출석해 조사에 응할 것을 통보했다고 30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이들에게 지난 29일까지 조사에 응하라고 요구했지만, 이들은 검찰의 요청에 응하지 않고 국내에 입국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이들과 마찬가지로 해외에 머무르고 있는 유 전 회장의 비서 출신으로 알려진 최측근 김혜경(52·여) 한국제약 대표이사와 김필배(76) 전 문진미디어 대표에게도 같은 날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

한편 검찰은 유 전 회장 일가의 계열사 중 하나인 ㈜아해의 전직 대표인 이모씨와 현직 대표인 또다른 이모씨를 이날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또한 유 전 회장의 자금 관리인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알려진 송국빈(62) 다판다 대표를 이날 오전 9시20분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6시간이 넘게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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