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사일 '천마' 정비 불법 하도급-원가 부풀린 군수업자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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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일 '천마' 정비 불법 하도급-원가 부풀린 군수업자 기소.
  • 시사주간
  • 승인 2014.05.09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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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위사업청 입찰에서 따낸 사업을 다른 무자격 업체에 하도급을 준 사실을 속이고 원가를 부풀린 군수업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임관혁)는 단거리 지대공 미사일 '천마'의 정비계약을 따낸 뒤 불법 하도급을 주고 정비 원가를 부풀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군수업체 K사 김모(50) 전 대표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12년 8월 방위사업청의 '천마 탐지추적장치 외주정비사업' 입찰에서 우선사업자로 선정되자 무자격 영세업체 D사에 불법으로 하도급을 주고 5억4160만여원의 사업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가 운영했던 K사는 정비사업을 수행할 만한 인적·물적 시설이 미비했고, D사는 외주정비 사업을 수행할 능력은 갖췄지만 소규모 업체여서 입찰 자격에 미달했다.

방위사업청은 군 장비에 대한 품질 보증을 위해 완제품의 일부나 전부에 대한 하도급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천재지변 등으로 인해 하도급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방사청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그럼에도 김씨는 D사 대표 이모(55·불구속기소)씨와 공모해 K사 명의로 입찰에 참여한 뒤 사업자로 선정되면 외주정비 사업을 D사에 일괄 하도급을 주기로 약속했다.

이런 식으로 이들은 거래명세서와 세금계산서, 작업일지 등을 허위로 작성해 정비사업에 소요된 비용을 부풀려 방위사업청에 허위로 청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유지보수 용역에 대한 6억1800만여원의 원가자료를 제출해 5억4160만여원을 받았으나, 방위사업청 특별원가검증 결과 유지보수원가는 8500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와 함께 검사 감독편의 대가로 군 검사관 김모(38) 준위에게 300만원의 뇌물을 제공하려한 K사 노모(61·불구속기소) 전 전무를 뇌물공여의사표시 혐의로 기소했다.

노씨는 김 준위에게 "잘 봐달라"는 취지로 300만원이 든 봉투를 건넸지만 거절당했다.

한편 천마는 국내기술로 개발한 최초 유도무기로 최대 탐지거리는 20㎞, 최대 사거리는 10㎞로 적기를 탐지한 뒤 10초 내에 격추할 수 있는 전투능력을 갖고 있다.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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