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응암오거리에 형성돼 있는 카페골목 내 일반음식점 30여개 업소가 호객행위, 성매매등 불법유흥접객행위로 주변 상권 및 인근주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다.
구는 지난달 말부터 서부경찰서, 서부세무서와 합동으로 매일 야간 영업시간대인 밤 10시부터 다음달 새벽 3시까지 단속을 벌이고 있다.
구는호객행위, 유흥접객행위, 성매매 등 퇴폐행위로 적발되는 업소는 과징금 처분이 아닌 영업정지를 내릴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불법영업 단속이후, 이제는 불법행위로 영업을 할 수 없다는 인식이 확산 되고 있다"며 "인근주민으로 부터도 호응을 받고 있는 만큼 불법영업 근절과 함께 건전한 음주문화가 정착 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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