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4급 이상 퇴직자 90% 유관기관 등에 재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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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4급 이상 퇴직자 90% 유관기관 등에 재취업.
  • 시사주간
  • 승인 2014.05.09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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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0년 동안 식품의약품안전처 4급 이상 고위공직자 10명 중 9명이 퇴직 후 유관기관과 관련 사기업으로 자리를 옮겨 유착관계를 형성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세월호 참사의 주요 원인으로 해피아(해양수산부 마피아) 같은 부패고리가 지목되는 가운에 먹거리와 의약품 안전을 책임지는 주무 기관도 관리·감독 부실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것이다.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은 식약처로부터 받은 ‘최근 10년(2005~2014·4) 4급 이상 퇴직자 재취업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93명 중 83명(89.2%)이 퇴직 2년 이내 유관기관이나 이익단체, 관련 사기업에 재취업했다고 9일 밝혔다. 유관기관 재취업자는 41명, 이익단체 17명, 사기업 25명이다.

이 중 14명은 한국의료기기 기술·검사원과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식품안전정보원 등 식품과 의약품 안전검증를 담당하는 유관기관으로 자리를 옮겼고, 17명은 식품공업협회(현 식품산업협회) 등 이익단체의 주요 요직을 차지했다.

사기업체로 재취업한 경우는 제약업체나 백신개발업체로 자리를 옮겼으며 10년 동안 정부의 재취업 심사를 받은 경우는 2건으로 모두 취업가능 판정을 받았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공무원이 퇴직 후 2년 동안 관련 사기업체에 취업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공직 유관단체(정부출연기관, 업무위탁기관 등)에 대해선 별도 규정이 없어 유착 고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는 말이 나온다.

김 의원은 "유관기관 중에는 안전검사를 담당하고 있는 기관들이 다수 포함돼 있고 이익단체는 주된 업무가 대기업 회원사 이익을 대변하는 것"이라며 "식약처가 식·의약품·의료기기 업계에서 발생하고 있는 안전사고에 능동적이고 공정하게 대처할 수 있을 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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