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 인멸 우려 있어"…필요적 보석 예외사유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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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선수재 등 개인비리 혐의로 구속기소된 원세훈(63) 전 국정원장의 보석 신청을 법원이 기각했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강영수)는 15일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원 전 원장의 보석 신청을 기각했다. 증거 인멸의 우려는 도주의 우려와 함께 필요적 보석사유 중 하나로 꼽힌다.
원 전 원장은 지난 12일 열린 알선수재 혐의 공판에서 "국정원장을 그만둔 이후 수면제와 항우울제를 복용해 부작용에 시달리고 있다"며 재판부에 보석을 허가해 달라고 호소한 바 있다.
반면 검찰은 도주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원 전 원장의 보석신청을 기각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원 전 원장은 이른바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을 비롯해 건설업자에게 인허가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하는 등 개인 비리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6월 원 전 원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및 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뒤 같은해 7월 개인 비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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