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검찰, 이례적 유병언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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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검찰, 이례적 유병언 구속영장 청구.
  • 시사주간
  • 승인 2014.05.16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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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사주간=사회팀]

검찰이 끝까지 '버티기'로 일관한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에 대한 압박카드로 구속영장을 꺼냈다.

구속은 기소 전 사법처리의 마지막 단계인 만큼 피의자에 대한 직접 조사나 소환 없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매우 드문 경우다.

검찰이 이 같은 강수를 둔 이유는 유 전 회장의 숨통을 최대한 옥죄겠다는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법 위에 군림' 논란과 함께 법집행을 무력화시킨 유 전 회장에 대한 검찰 수뇌부의 불편한 심기도 담겨진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앞서 법조계에서는 유 전 회장이 자진출석하지 않을 경우 검찰이 체포영장을 통해 강제구인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했다.

다만 유 전 회장이 기독교복음침례회(구원파)의 종교시설인 금수원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강제 구인 과정에서 신도들과의 물리적인 마찰이 걸림돌로 지적됐다. 구원파 측이 종교탄압을 내세워 순교까지 불사하면 정당한 법집행을 희석시킬 수 있어 검찰 입장에서는 적잖은 부담이었다.

결국 고심 끝에 검찰은 유 전 회장을 강제구인하지 않는 대신 법원의 심판에 맡기기로 한 것이다.

이는 유씨 일가의 계열사 및 주변 측근들에 대한 전방위 수사로 유 전 회장의 횡령, 배임, 탈세 등에 대한 혐의를 상당부분 특정하고 사법처리 자신감을 내비친 것으로 볼 수 있다.

유 전 회장과 구원파 측 입장을 배려하는 모양새로 수사의 공정성을 담보하고 편파수사 논란을 불식하는 효과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유 전 회장에게 "법관의 피의자심문에 응해 입장을 당당히 밝히고 공정한 사법판단을 받기를 바란다"고 요구한 것도 사법부의 심판을 통해 수사의 잡음과 시비를 줄이겠다는 의도로 읽힌다.

반면 유 전 회장 측에서는 상당한 부담을 안게 됐다. 일단 구속영장이 청구된 만큼 법원에서 구인장이 발부되고 유 전 회장은 자진출석해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임해야 한다.

구원파 신도들을 동원해 "편파수사"라며 갖은 불만과 성토를 쏟아냈던 만큼 법관 앞에서 검찰 측 주장을 반박하고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다만 유 전 회장 일가가 검찰의 소환에 모두 불응해온 만큼 구속전피의자심문에 순순히 응할 지는 미지수다. 유 전 회장이 심문에 불출석하더라도 득이 될 게 없다.

일반적으로 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할 경우 판사는 변호인을 통해 심문 일정을 다시 지정할 수 있지만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유 전 회장 없이 궐석으로 심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럴 경우 판사는 검찰이 제출한 수사기록만 검토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심문에 불출석한 점을 들어 도주 우려를 이유로 영장이 발부될 수도 있다.

검찰은 유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금수원에 강제 진입해 영장을 집행할 것으로 보인다. 만약 유 전 회장의 잠적이 장기화될 경우 장남 유대균(44)씨와 마찬가지로 지명수배 등의 강수를 둘 수도 있다.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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