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파고다 어학원 박경실 대표, 은행계약서류 위조혐의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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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파고다 어학원 박경실 대표, 은행계약서류 위조혐의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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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4.05.28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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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의붓딸 계약서 위조'.
▲ [시사주간=사회팀]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부장검사 장기석)는 은행 대출에 필요한 계약서류를 위조해 제출한 혐의(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로 박경실(59·여) 파고다아카데미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박씨는 지난 2008년 12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은행 대출을 받기 위해 남편 고인경씨와 의붓딸 고모씨 명의의 근질권설정계약서 5매를 위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박씨는 부동산시행업체인 진성이앤씨의 은행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금 61억9000만원을 갚기 위해 추가로 또다른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남편과 의붓딸 명의의 은행예금을 담보로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씨는 남편과 의붓딸의 동의 없이 비서실장 등의 직원을 통해 근질권설정계약서의 근질권설정자란에 남편과 딸의 이름을 임의로 기재하고 몰래 도장을 날인, 위조 계약서를 은행에 제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박씨는 지난 1월 성과급 명목으로 회삿돈 10억원을 인출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징역1년6월에 집행유에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한 상태다.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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