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경찰서는 13일 A(34)씨와 B(37)씨 등 3명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지난 2월 2일부터 지난달 28일까지 전국의 편의점 등을 돌며 선불 교통카드 해킹 프로그램이 적용된 스마트폰으로 충전금액을 조작한 뒤 상품권 등을 구매해 환불하는 수법으로 1억8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컴퓨터 프로그래머인 B씨는 2010년 교통카드가 해킹을 당했다는 뉴스를 보고 인터넷을 통해 찾은 해킹 프로그램을 토대로 선불 카드 복제법과 충전금액 조작법을 개발한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인터넷 채팅사이트에서 알게된 A씨에게 50만원을 받고 해킹법과 장비 등을 넘겼고, A씨는 해킹용 스마트폰과 복제 선불 카드를 만들어 인터넷 동호회원인 3명에게 각각 50만원을 받고 팔았다.
경찰은 "B씨가 해킹한 선불 카드는 보안이 단순한 초기 모델로, 1회 충전금액 한도가 50만원이지만 충전횟수는 제한이 없다"면서 "또 카드 도난·분실의 경우 카드 사용정지가 되지 않는 등 취약점이 많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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