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김병우 교육감 사전선거운동 추가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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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김병우 교육감 사전선거운동 추가기소.
  • 시사주간
  • 승인 2014.07.18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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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김병우 충북도교육감을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청주지검은 18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한 사전선거운동 혐의(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로 김 교육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교육감은 지난 1월 설 명절을 전후해 예비후보자로 등록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수의 유권자에게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에 준하는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상 명절이나 국경일 때 의례적인 문자 메시지 전송은 가능하지만,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은 담을 수 없다.

앞서 김 교육감은 선거운동 기간 호별방문 금지 규정을 어긴 혐의로도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김 교육감이 호별방문 위반이 애초 기소 내용보다 더 있어 이 같은 내용을 추가해 최근 법원에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지난 7일 청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관용)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검찰은 기소 내용을 추가해 공소장을 변경하겠다고 밝혔다.

김 교육감은 지난 2월 예비후보자 신분으로 선거운동원과 단양교육지원청을 방문해 공무원 등에게 명함을 돌리는 등 제천·단양지역 관공서를 돌며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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