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이 발표한 '보험사기 근절대책'에 따르면 앞으로 금감원·경찰·보험사 직원 등으로 구성된 '보험사기수사협의회'가 활발하게 운영된다.
협의회는 보험사기가 자주 일어나는 9개 지역에서 운영되며, 각 협의회마다 금감원·보험유관협회·보험회사·지방경찰청에서 참여하는 20인 이내의 인원이 참여한다.
일원화된 보험사기 인지시스템이 구축되며, 보험사는 이를 통해 보험사기 정보를 받아 개별 보험계약 심사와 보험사기 조사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보험사기 사실이 인지되면 보험사는 이를 의무적으로 금감원에 보고해야 하며, 금감원은 보험사기 조사 결과를 수사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금감원은 자체 보험사기 조사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자에 대한 출석요구권과 공공기관에 대한 정보요청권을 갖게 된다.
금감원은 보험사기 조사 인력을 확충해 보험회사 인지보고에 대한 조사착수 비율을 현행 10%에서 30%대로 높일 계획이다.
금융위는 이를 위해 올해 안으로 보험업법을 개정하고, 내년 말까지 인지시스템을 구축할 방침이다.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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