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인권이사회, 22년 연속 북한인권결의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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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인권이사회, 22년 연속 북한인권결의 채택
  • 양승진 북한 전문기자
  • 승인 2024.04.05 0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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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종교·표현 자유 제한법령 폐지 촉구
고문 방지협약 등 주요 인권조약 가입도
중국-에리트레아-쿠바 ‘컨센서스’에 불참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55차 유엔 인권이사회. 사진=RFA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55차 유엔 인권이사회. 사진=RFA

[시사주간=양승진 북한 전문기자] 유엔 인권이사회는 4일(현지시간) 북한의 조직적인 인권 침해를 규탄하고 개선을 촉구하는 내용의 북한인권결의를 채택했다.

47개 회원국으로 구성된 인권이사회는 이날 유엔 제네바 사무소에서 열린 제55차 인권이사회에서 북한인권결의안을 표결 없이 합의(컨센서스)로 채택했다.

중국, 에리트레아, 쿠바는 컨센서스에 불참 의사를 표명했다.

북한인권결의는 2003년 유엔 인권이사회의 전신인 인권위원회를 시작으로 올해까지 22년 연속으로 채택됐다. 2012년과 2013년에 이어 2016년 이후부터는 표결 없이 채택됐다.

결의는 북한의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인권 침해를 규탄하고, 북한에 이를 중단하기 위한 조치와 관련국의 강제송환금지 원칙 존중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사상·종교·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북한 법령의 폐지·개정을 촉구하는 내용과 북한의 국제인권협약상 의무 준수 관련 문안이 강화됐다.

특히 이번에는 유엔 인권최고대표에게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포괄적 보고서를 내년 9월 제60차 인권이사회에 제출하고 확대 상호대화를 개최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유엔 최고인권대표가 2014년 유엔의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 발간 이후 10년이 지났으나 더 악화한 북한의 인권 현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후속 보고서를 발간해 달라는 것이다.

또 북한에 고문 방지협약, 인종차별 철폐협약 등 아직 가입하지 않은 주요 인권 조약에 가입할 것과 이미 가입한 국제인권협약은 의무를 준수할 것을 독려하는 내용도 새롭게 들어갔다.

유엔은 매년 상반기 인권이사회, 하반기 총회에서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해왔는데 통상 차기 결의안 내용은 앞선 결의를 바탕으로 보완·추가 작업을 해 구성된다.

우리 정부는 유엔의 결의 채택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외교부는 대변인 명의 논평에서 “제55차 인권이사회에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54개국이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한 북한인권결의가 컨센서스(표결없이 합의)로 채택된 것을 환영한다”고 표했다.

외교부는 특히 올해는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 발간 10주년을 맞는 해로, 이번 결의 채택을 통해 국제사회는 여전히 심각한 북한인권 상황에 대해 깊은 우려를 확인했다고 평가했다. SW

ysj@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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