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위변조나 도용된 신분증을 사용한 청소년에게 속아서 술이나 담배를 판매한 영업주의 처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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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위변조나 도용된 신분증을 사용한 청소년에게 속아서 술이나 담배를 판매한 영업주의 처벌은?
  • 이호종 변호사
  • 승인 2024.04.12 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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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해승 이호종 대표 변호사. 사진=법무법인 해승
법무법인 해승 이호종 대표 변호사. 사진=법무법인 해승

Q : 甲은 음식점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인데 저녁 시간에 乙과 함께 한 무리의 청년이 들어와 술과 음식을 주문하였고, 甲은 늘 해 오던 대로 일일이 신분증 검사를 하였는데 모두 자신들이 성년이라며 떳떳하게 신분증을 제시했습니다. 甲은 청년들이 성숙해 보이고 자신들이 성년임을 주장했기에 신분증을 믿고 의심 없이 술을 판매했습니다. 그러나 단속 나온 경찰에 의해 乙이 위조된 신분증을 가진 미성년자로 판명되어 甲은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에 甲이 구제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A : 식품위생법 제44조 제2항에서는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으로 ‘식품접객영업자는 「청소년 보호법」 제2조에 따른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에게 ‘주류(酒類)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식품위생법 제75조에 의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영업소 폐쇄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75조의 단서 조항으로 ‘식품접객영업자가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ㆍ변조 또는 도용으로 식품접객영업자가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된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다는 규정도 두고 있습니다.

대통령령인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52조 규정을 살펴보면, 종전에는 식품접객영업자가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ㆍ변조ㆍ도용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했거나 청소년의 폭행ㆍ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경우에는 수사기관이나 사법기관이 이러한 사정을 인정하여 불송치, 불기소 또는 선고유예 판결을 하는 경우에만 행정처분을 면제해 주는 취지로 규정하여 청소년에게 속아 억울하게 과징금 등 행정처분을 부담하는 영업주들의 피해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2024. 3. 29. 개정된 시행령의 즉시 시행을 통하여, 앞으로는 행정기관이 조사과정에서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촬영된 영상정보, 진술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이러한 사정을 확인한 경우에도 행정처분을 면제하도록 함으로써 선량한 영업자의 피해를 방지하고 건전한 영업활동을 보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청소년들의 행색이나 복장만으로는 그 식별이 어려움을 인정하고, 이를 보완하고자 영상정보(CCTV 등)나 진술 등으로 사업주가 신분증 확인의무를 이행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행정처분을 면제할 기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소상공인의 권익을 적극적으로 구제할 수 있는 진일보한 입법으로 보입니다. 이렇듯 선의의 영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음악산업법 시행규칙' 등 청소년 신분확인 관련 법령이 모두 개정되어 시행 중이며, 게임산업법 시행규칙도 이미 24. 3. 22.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행정처분의 면제 사유 확대와 더불어 영업정지 등의 기준도 완화되어 1차 적발시 2개월, 2차 적발시 3개월이던 행정처분을 1차 적발시 7일, 2차 적발시 1개월 등으로 축소하여 시행될 예정입니다. 

 그간 청소년에게 술 또는 담배를 판매했을 경우, 청소년의 신분증 위·변조 등으로 영업자가 속은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수사기관에서 불송치·불기소결정이 나거나 사법기관에서 선고유예판결이 확정되어야만 행정처분을 면제해 주었지만, 시행령의 개정으로 사업주의 신분확인 의무를 이행한 사실이 인정만 되면 원칙적으로 처분이 면제되고, 추후 수사가 재개되거나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행정처분을 면제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안에 따르면, 甲은 일일이 신분증을 확인하여 성년 여부를 확인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조된 신분증으로 인한 미성년자 乙에게 주류를 판매한 점에 있어서 선의의 영업자에 해당하여 행정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SW

law@haese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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