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국대 마스코트 '건구스' 학대(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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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국대 마스코트 '건구스' 학대(영상)
  • 이민정 기자
  • 승인 2024.04.16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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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일 오후 3시30분께 건국대학교 내 일감호에서 한 남성이 인기스타 거위인 ‘건구스’를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사진=동물자유연대 인스타그램
지난 11일 오후 3시30분께 건국대학교 내 일감호에서 한 남성이 인기스타 거위인 ‘건구스’를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사진=동물자유연대 인스타그램

[시사주간=이민정 기자] 건국대학교 내 일감호에서 한 남성이 인기스타 거위인 '건구스'를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건구스’는 건국대학교의 ‘건’과 영어로 거위를 의미하는 ‘구스(goose)’가 합쳐진 애칭으로 해당 거위는 학교 마스코트라고 불릴 만큼 학생들과 일감호를 방문하는 시민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다.

동물자연연대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후 3시30분께 폭행을 당한 거위는 머리에 상해를 입고 출혈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개한 영상에는 한 남성이 머리가 바닥에 닿을 만큼 강한 강도로 거위를 폭행하는 모습이 담겼다.

동자연은 "평소 오랫동안 사람들에게 사랑만을 받아온 거위들은 사람에게 경계심이 크지 않아 곧잘 다가왔고 남성은 그런 건구스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기 시작했다"고 전했다.

이어 "화가 난 듯 반격을 해보려고 했지만 힘이 센 성인 남성에게 저항하지 못했다"며 "남성은 반격을 비웃기라도 하듯 계속해서 폭행을 가했고 건구스들 중 한 마리는 머리에 상해를 입고 출혈까지 발생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동자연은 "해당 사건을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광진경찰서에 고발했다"며 "향후 현장 조사를 통해 다른 학대 행위가 있는지 살펴보고 대응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현행 동물보호법에서는 공개된 장소에서 죽이거나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도구·약물 등 물리적·화학적 방법을 사용하여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해당 영상을 제보한 누리꾼은 "그냥 장난치는 줄 알았는데 건구스를 점점 더 심하게 때리자 8초 정도의 증거 영상만 짧게 찍고 곧바로 '하지마시라, 뭐하시는거냐'라며 제지했다"고 밝혔다. SW

lmj@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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