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두언 의원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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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두언 의원 무죄
  • 황채원 기자
  • 승인 2014.11.21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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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기환송심 끝에
지난 2월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코리아 베스트 오브 더 베스트 시큐리티 포럼'에서 새누리당 정두언 의원이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사진 / 뉴시스 

[시사주간=황채원 기자] 저축은행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새누리당 정두언(57) 의원이 파기환송심 끝에 무죄를 선고 받았다.

21일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황병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의원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심에서 새로운 증거가 제출되거나 추가 증거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만큼 증거관계에 변동이 생기지 않았다"며 대법원의 무죄취지 판결에 따라 정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또 검찰이 '이상득 전 의원이 임석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것을 방조했다'며 제기한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해서도 "임석의 진술을 믿기 어렵고, 임석이 이 전 의원에게 전달하기 위해 현금 3억원을 준비했다는 것을 정 의원이 알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어 "정 의원이 임석에게 이 전 의원을 소개해주고 이들간 만남을 위해 국회 부의장실을 방문한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설령 임석이 3억원을 전달하려고 한 사실을 정 의원이 알고 있었다고 해도 이 전 의원이 이를 받을 것임을 알고 이를 용인할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한편 정 의원은 2007년 9월~2008년 3월 임석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1억4000만원을 수수하고, 임 회장이 이상득 전 의원에게 3억원을 전달하는 과정에 공모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에 추징금 1억4000만원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2심은 정 의원이 받은 수수한 3000만원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 징역 10월에 추징금 1억10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이에 더해 정 의원에게 모두 무죄 취지의 판단을 내리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정 의원은 국회의원직 유지는 물론 형사보상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

한편 정 의원과 함께 기소됐던 이 전 의원은 징역1년2월에 추징금 4억5750만원의 확정 판결을 받은 바 있다. SW

hcw@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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