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아 수사 압력전화 의혹' 변호사 징계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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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아 수사 압력전화 의혹' 변호사 징계 위기?.
  • 강대오 기자
  • 승인 2015.01.09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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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징계촉구.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 사진 / 뉴시스 

[시사주간=강대오 기자땅콩회항의 불똥이 변호사들에게 튀고 있다. 

참여연대가 '땅콩 회항'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의 구속을 막으려고 검찰에 압력성 전화를 했다는 의혹을 받은 검찰 출신 변호사들을 징계하라고 9일 촉구했기 때문이다.

참여연대는 이날 서울서부지검장과 대한변호사협회장, 서울지방변호사회장에게 압력 전화 의혹을 받고 있는 검찰 최고위직 출신 변호사 2명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해달라는 촉구서를 보냈다. 이들 변호사는 검찰 총장 출신으로 알려져 있다.

앞서 지난 8일 한 일간지는 조 전 부사장의 구속을 전후해 검찰 총장 출신으로 알려진 변호사 2명이 서울서부지검과 대검찰청 검사들에게 구속 수사 방침을 비난하는 전화를 했다고 보도했다. 

대한변호사협회의 회칙이기도 한 변호사윤리장전 제38조는 변호사가 개인적 친분 또는 전관 관계를 이용해 직·간접적으로 수사기관의 공정한 업무 수행에 미칠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윤리장전 제23조는 변호사가 소송위임장이나 변호인선임신고서 등을 지방변호사회 등에 내지 않으면 어떠한 방법으로도 변론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이들 변호사들의 행위는 변호사윤리장전 제38조와 제28조를 위반한 것으로, 변호사법에서 정한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며 "특히 우리 사회가 오랫동안 근절하려고 노력해 온 '전관예우'를 악용한 것이므로 엄정하게 다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두 변호사가 조 전 부사장으로부터 정식으로 사건을 수임하지 않았거나 선임신고서를 서울지방변호사회 등에 제출한 상태가 아니라면 윤리장전 제28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변호사법 제97조는 '수사 업무 중 변호사에게 징계 사유가 있음을 발견한 지방검찰청장은 대한변호사협회장에게 변호사 징계 개시를 신청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징계 사유가 있다면 대한변호사협회장은 대한변협 변호사징계위원회에 징계 개시를 청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SW

kdo@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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