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김영란법, 부작용 최소화해야"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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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김영란법, 부작용 최소화해야"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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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6.10.11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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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hoto by 청와대사진기자단]


[시사주간=김도훈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11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과 관련해 "지나치게 과잉반응해서 법의 취지가 퇴색되고 부작용만 부각돼서는 안될 것"이라며 내각에 부작용 최소화를 위한 노력을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영상국무회의를 통해 "우리는 청탁 금지법을 우리사회의 청렴도를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전환점으로 삼아야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의 이같은 언급은 교사에게 캔커피를 주거나 스승의날에 카네이션을 달아주는 행위까지 김영란법 위반이라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과도한 유권해석으로 인해 국민 일상생활이 지나친 규제를 받을 수 있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 대통령은 "청탁금지법은 우리사회에 뿌리 깊은 연줄문화와 부패로 이어지는 비정상적 관행을 끊어내고, 공정한 경쟁을 통해서 투명하고 청렴한 사회를 만들자는 국민들의 약속이자 행동규범"이라며 "저녁시간에 취미생활과 자기계발하는 직장인들이 늘어나는 등 벌써부터 변화의 흐름이 감지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물론 시행 초기이다보니 다소 혼란스러운 점도 있고, 공직사회 등에서는 '아무도 안 만나면 된다'는 식의 극단적인 몸사리기 형태도 일부 나타난다고 한다"며 "과도한 접대, 촌지, 선물 등을 주고 받거나 학연, 지연 등에 기대서 부정하게 청탁하는 것이 문제되는 것이지 건전한 활동과 교류 등을 규제하자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관계부처는 이 법을 집행하는 다른 유관기관 등과 합심해서 법의 취지에 맞게 우리사회가 투명해 지고, 선진국으로 진입하는 또다른 도약의 발판이 될 수 있도록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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