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부터 피고소인 원할 시 '수사관 교체'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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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부터 피고소인 원할 시 '수사관 교체' 가능해진다
  • 조희경 기자
  • 승인 2017.12.28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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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경찰개혁위 수사분야 권고안 첫 시행
사진 / pixabay


기업 비자금 사건 등 장기 수사도 1년 내 종결

[시사주간=조희경 기자] 내년부터 경찰에서 조사받는 피의자나 피해자가 수사의 공정성이 의심될 경우 수사관 교체를 요청할 수 있다. 기업 비자금이나 정·관계 뇌물 비리 등과 같이 수사에 오랜 기간이 소요되는 사건들도 최장 1년 이내에 종결해야 한다.

 경찰청은 수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내년 1월2일부터 경찰수사 제척·기피·회피 제도와 장기 기획(인지)수사 일몰제를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두 제도는 경찰개혁위원회 수사분야 20개 권고안 중 일선에 적용하는 첫 개혁과제다. 경찰청은 훈령인 범죄수사규칙과 경찰내사처리규칙을 개정해 근거를 마련했다.

 제척·기피·회피 제도는 범죄수사규칙 제8조부터 제8조5항에 관련 규칙이 신설됐다.

 '제척'은 현행 형사소송법상 법원에 적용되는 제도를 경찰에 도입한 것이다. 경찰관이 사건당사자와 친족 등 특정관계에 있는 경우 조사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직무에서 배제하는 제도다.

 '기피'는 2011년부터 지침으로 시행중인 수사관 교체요청제도를 규칙에 명문화한 것이다. 불공정한 수사를 할 우려가 있을 경우 고소인·피고소인 등이 경찰 수사관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회피'는 경찰관이 수사의 공정성을 잃을 사유가 있는 경우 스스로 직무에서 물러나야 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제도다. 기존 범죄수사규칙에 규정돼 있던 제도로 이번 훈령 개정을 통해 절차와 요건을 보다 구체화해 실효성을 높였다.

 장기 기획(인지) 수사 일몰제는 경찰내사처리규칙과 범죄수사규칙에 각각 관련 규정이 신설됐다.

 원칙적으로 내사는 6개월, 수사는 1년을 기준으로 기일이 경과하면 수사부서장의 책임하에 종결해야 한다. 다만 혐의 입증이 임박한 경우 등 예외적으로 내사·수사를 계속해야 할 객관적인 사유가 있을 경우 승인을 거쳐 기일연장이 가능하다.

 경찰청 관계자는 "2개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해야 하는 고소·고발 사건과 달리 수사기일이 정해져 있지 않은 인지사건은 장기화되는 경향이 있다"며 "장기수사로 인해 발생하는 수사대상자 지위의 불안정을 최소화하기 위해 인지사건 일몰제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두 제도 시행에 따라 수사관의 공정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수사절차상 관련자의 권익을 보호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SW
  
 chk@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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