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효성그룹 조석래회장, 금일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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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효성그룹 조석래회장, 금일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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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4.01.09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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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혐의.
▲ [시사주간=사회팀]

검찰이 거액의 세금을 탈루하고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로 효성그룹 조석래(79) 회장을 재판에 넘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윤대진)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혐의로 조 회장을 불구속기소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검찰은 이날 조 회장 등을 기소하고 수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조 회장은 1990년대 후반 해외 사업에서 발생한 적자를 털어내기 위해 10여년 간 1조원 상당의 분식회계 및 1000억원대 차명재산을 관리하면서 법인세와 양도소득세를 탈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수사에서 밝혀진 조 회장의 조세포탈 액수는 1000억원을 상회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계열사에 적자를 떠넘겨 회사에 손실을 끼친 배임 규모도 800억원 안팎에 달하는 등 범죄 액수는 모두 2000억원 상당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조 회장의 지시하에 효성그룹이 IMF 외환위기 이후 해외 사업에서 발생한 적자를 계열사 매출이나 순익규모를 축소하는 등 10여년에 걸쳐 1조원 상당의 분식회계로 법인세를 탈루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조 회장이 그룹 차원의 조직적인 불법 행위를 지시·묵인 한 것으로 보고 사안이 중대한 점을 고려해 지난달 13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법원은 "주요 범죄혐의에 관한 소명정도와 피의자의 연령, 병력 등을 감안하면 구속의 필요성이나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앞서 지난 9월 말 서울지방국세청은 효성그룹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1조원 이상 분식회계 및 수천억원대 탈세 혐의를 적발하고 조 회장과 이상운(62) 부회장 등 경영진을 검찰에 고발했다.

효성 측은 국세청이 세무조사 후 효성그룹에 부과한 법인세와 양도소득세 등을 납부했다고 밝힌 바 있다.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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