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건강기능식품 `명현현상` 근거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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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건강기능식품 `명현현상` 근거 없다
  • 김경수 기자
  • 승인 2019.02.08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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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명현현상’ ‘호전반응’이라는 말에 속아 계속 건강기능식품을 섭취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사진 / 식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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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주간=김경수 기자] 8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건강기능식품을 먹고 나타나는 소화불량, 가려움, 변비·설사 등의 이상 증상을 명현현상’ ‘호전반응이라는 말에 속아 계속 섭취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명현현상이란, 치료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예기치 않은 다른 증세가 나타나는 것을 일컫는 말이지만 현대 의학에서는 인정하지 않는다.

업체들은 신체 이상 증상을 명현반응이라 속여 일시적으로 몸이 나빠졌다가 다시 좋아지는 현상이라는 거짓 설명으로 환불·교환을 거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건강기능식품은 안전성이 확보된 원료를 사용해 안전하게 제조된 식품이지만 개인에 따라 이상징후가 발생할 수 있다. 이상 증상이 발생할 때 즉시 섭취를 중단하고 의사와 상담해야 하며 `건강기능식품 이상 사례 신고센터` 또는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식약처는 거짓 설명으로 소비자를 기만하는 건강기능식품 제조·판매 영업자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는 한편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SW

kks@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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