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국민연금, '주총' 의결권 행사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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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국민연금, '주총' 의결권 행사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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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4.03.07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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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도 대표이사 반대 의결권 행사 이어 이번에도?.
▲ [시사주간=경제팀]

국민연금이 만도 대표이사 선임에 대한 반대 결정을 시작으로 의결권을 보다 적극적으로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7일 금융계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올해 주총 시즌에서 기업 가치를 보다 높일 수 있도록 과거에 비해 보다 적극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한편 이를 위해 의결권 행사 지침을 보다 강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증권가에서는 지난달 ‘의결권행사지침개정안’ 심의 과정에서 결론을 내리지 못했던  ‘횡령·배임 등 비위 이사 선임 반대’ 조항 신설 방안 역시 다시 논의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국민연금은 지난달 ‘의결권행사지침’ 개정을 통해 사외이사 선임 시 이사회 참석률 기준을 현행 60%에서 75%로 높였다. 사외이사 재직 연수는 계열회사를 포함한 10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 다만 횡령·배임 등 부적격 인사에 대한 반대와 의결권 내용 사전 공개 안건은 처리를 보류했다.

자본시장연구원 남재우 연구원은 “공적 연기금의 의결권 행사 강화는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 및 취임 당시 국정과제에도 포함돼 있었다”며 “만도의 반대 의결권 행사 사례를 시작으로 앞으로도 반대 목소리를 높이는 방향으로 의사결정을 하겠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진다.”고 말했다.

남 연구원은 “의결권행사지침개정안 의결 과정에서 대기업 비리 이사 선임 반대 조항이 빠졌지만 이런 조항도 앞으로 논의 과정에서 구체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말 기준 국민연금이 5%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상장사는 137개다. 이 중 지분율이 10%를 넘는 회사는 45개사다.

국민연금의 반대 의결권 행사와 관련, 관심이 모아지는 부분은 오는 21일 예정된 효성 주총이다. 효성은 이날 주총에서 조석래 ㈜효성 회장, 장남인 조현준 ㈜효성 사장(전략본부장 겸 섬유·정보통신 PG장), 이상운 ㈜효성 부회장을 재 선임한다.

시민단체 등에서는 조석래 회장이 거액의 세금을 탈루하고 회사 돈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는 점 등을 이유로 “국민연금이 ‘반대 의결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압박하고 있다.

한편 한국기업지배구조원에 따르면 국민연금이 지난해 상반기(12월 및 3월 결산법인) 정기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한 유가증권시장법인 334개사 중 296개사가 임원 선임 안건을 상정했다. 이들 296개사 가운데 국민연금이 임원선임 안건에 대해 한 건 이상 반대한 기업은 92개사(31.1%)로 나타났다.

임원선임 안건 1249건에 대해 155건의 반대를 행사해 반대율은 12.41%로 나타났다. 상정된 후보 100명당 대략 12건의 반대 행사를 한 셈이다. 반대율은 감사선임 안건(26.47%), 사외이사선임 안건(16.11%) 순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국민연금은 재임기간 과다(54건), 겸임 과다(32건), 출석률 저조(20건) 등의 사유로 반대 행사를 했다.

현재 국민연금 의결권행사지침에는 ▲법령상 이사로서의 결격 사유가 있는 자 ▲과도한 겸임으로 충실한 의무수행이 어려운 자 ▲기업가치의 훼손 내지 주주 권익의 침해의 이력이 있는 자 등의 이사 후보에 대해서는 반대할 수 있도록 규정됐다.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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