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식약청 “변조 제품 유통․판매 경로 철저히 조사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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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대구지방청은 (주)태산식품은 유통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거나 품질에 이상이 있어 반품된 ‘통팥앙금’ 불량제품을 새 제품과 혼합한 후 재포장해 판매한 점을 적발해 현재 조사 중에 있다
대구식약청 관계자는 “태산식품은 지난 2012년 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유통기한 임박, 당도불량, 색상불량 등의 사유로 반품 받은 제품과 새로운 제품에 일부를 혼합해 재포장하는 방법으로 유통기한을 최대 3개월 이상 연장·변조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같은 기간 동안 반품 받은 통팥앙금은 제품 모두 1만3036㎏이며 이중 2343㎏은 자체 폐기하고 나머지 1만693㎏는 재포장 한 것으로 드러났다.” 설명했다.
한편 대구식약청은 금번 사태와 관련해, 변조된 제품을 대상으로 유통·판매 경로 조사에 들어갔다.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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