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 표시 위반 '최다'.
범정부 불량식품근절추진단은 올해 1분기 동안 '식품위생법' 등을 위반한 6871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주요 적발 유형은 ▲원산지 거짓표시 등 표시기준 위반(27.0%)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 등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18.5%) ▲시설기준 위반(16.8%)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4.9%) ▲기준·규격 위반( 3.2%) ▲허위·과대광고(2.0%) ▲불법식품 반입(1.6%) ▲자가품질검사 위반(0.9%) 등이다.
추진단은 '식품위생법', '축산물위생관리법 및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한 해당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 조치를 요청했다.
또 식품에 의약품 성분을 넣어 제조하거나 유통기한 경과 원료를 사용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식품위해 사범 4481명을 검거, 이 중 22명을 구속했다.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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