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1급 발암물질 석면조사 관련 서울시교육청 무슨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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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1급 발암물질 석면조사 관련 서울시교육청 무슨일이!.
  • 시사주간
  • 승인 2014.05.09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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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사주간=사회팀]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을 사용한 건축물에 대한 조사를 석면안전관리법이 개정되어 실행되었지만, 서울시교육청은 마감일이 지나도 조사 중이라고 자료공개를 하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

9일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르면 “제5장 건축물 석면의 관리의 제21조에 의거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초,중,고등학교 건축물에 대해서 석면조사를 하여 그 결과를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에 건축물 석면관리제도가 법으로 시행되어 2014년 4월 28일까지 학교를 포함한 공공건물에 대해서 2015년 4월에는 일반 건물까지 석면조사를 완료해야 한다.

건축물석면조사 결과가 끝난 후 1개월 이내에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말한 후, 석면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해체, 제거, 그밖에 석면 비산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만약에 건축물석면조사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에게는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경기도 군포 및 의왕시 교육청은 올해 1월 초에 석면 사용학교 현황에 대해 조사를 완료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공립유치원의 경우에는 군포와 의왕시가 평균 66.7%로 1급 발암물질인 포함된석면 건축물로 밝혀졌고, 사립 유치원의 경우에는 평균87.2%로 더 높게 나타났다.

또한,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군포와 의왕시가 평균 71.8% 로 석면사용 학교로 조사된 반면 중학교의 경우에는 군포시가 91.7%, 의왕시가 71.4% 로 발암물질인 석면이 사용된 건축물로 밝혀졌다.

문제는 초ㆍ중ㆍ고등학교가 몰려 있는 서울시 교육기관의 석면 건축물의 조사가 아직도 완료되지 않은 것이다.

지난 1월부터 조사를 담당하고 있는 기관은 서울시 교육청 체육건강청소년과로 석면사용학교 현황에 대한 정보 공개를 서면과 전화로 요청한 바 정보 부존재 통지서로 조사 중이라고만 답하고 있다.

서울시 교육청 체육건강청소년과 마 모씨는 “건축물 석면조사 완료 일이 지난 것은 알고 있지만 조사 의뢰 기관에서 아직 결과가 보고되지 기다리고 있는 상태이다”라며 “현 상황에서는 기다리는 방법밖에 없다”고 말했다.

석면이 학교 건물에 사용되게 된 이유는 석면의 폐해가 10~30년의 잠복기를 거처 폐암이나 악성중피종을 일으켜 사망에 이르게 하는데 세계보건기구(WHO)가 1급 발암물질로 지정하여 사용금지 조치를 취하기 전인 1997년 이전에 대부분 건립되었기 때문이다.

석면은 고대 로마시대부터 건축물에 사용되어 왔기 때문에 유럽 및 미국에서는 석면이 발생하는 부분을 제거(Removal)하거나 유적지 건물의 경우에는 밀봉(Enclosure) 및 봉지기술(Encapsulation)로 석면 비산을 억제하고 있다.

석면안전 관리 관계자 이 모씨는 “국내에서 고용노동부가 석면 해체를 감리하는데 공사 전에 아동들의 건강을 위해 고용화 석면비산 용액을 뿌린 후 석면을 철거해야 하는 것조차 잘 지켜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석면 비산방지제 생산업체인 이투에너지 홀딩스 김 모씨는 “비용과 시공기간 때문에 망설이는 교육기관 업체들을 위해 에어컨 설치 등 공사하는 동안만이라도 사용 가능한 응급처치용 석면비산방지용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석면비산방지제 도포 시공보다 저렴한 가격인데도 아이들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시해야 할 교육 기관장들이 예산을 핑계로 감독 기관의 눈치만 보고 있다”고 밝혔다.

결국, 우리나라의 아이들은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1급 발암 물질인 석면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교육받고 있는 실정이다.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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