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천어축제 동물학대 아니다' 반발하는 동물보호단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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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천어축제 동물학대 아니다' 반발하는 동물보호단체들
  • 임동현 기자
  • 승인 2020.06.30 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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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식용 목적 어류는 보호대상 아니다" 고발 각하
동물보호단체 항고 "유흥 목적으로 동물에 상해, 잔인한 도살 해당"
'먹지 않고 버리는 행위' 동물보호법 적용 관건
산천어축제에 참가한 한 참가자가 맨손으로 산천어를 잡고 있다. 사진=화천군
산천어축제에 참가한 한 참가자가 맨손으로 산천어를 잡고 있다. 사진=화천군

[시사주간=임동현 기자] '동물학대' 논란이 일고 있는 강원 화천산천어축제에 대해 검찰이 동물학대가 아니라는 판단을 내렸다. 하지만 동물보호단체들은 검찰의 판단에 반발해 검찰의 재수사를 요구하며 항고에 나서 동물학대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화천산천어축제는 강원도 화천군은 물론 대한민국의 대표 겨울 축제로 인식될 정도로 많은 관광객들이 즐기는 행사가 됐지만 살아있는 산천어를 맨손으로 잡고 바로 던지거나 죽이는 일이 생기고 축제를 위해 많은 산천어들을 가두면서 스트레스를 주고 있다는 이야기가 전해지면서 동물보호단체들을 중심으로 '동물학대'라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 

특히 지난 2월에는 조명래 환경부 장관이 산천어축제에 대해 "생명을 담보로 한 인간 중심의 향연"이라는 발언을 해 이에 대한 찬반론이 엇갈리며 동물학대 논란에 불을 붙였고, 군민들의 반발에 조 장관이 사과하는 일도 있었다. 

또 세계적인 동물학자이자 유엔 평화대사인 제인 구달은 "오늘 같은 시대에 여전히, 인간의 쾌락을 위해 동물을 착취하고 고문하는 일이 누군가에겐 당연시 된다는 것은 놀랍고 소름끼치는 일"이라는 메시지를 한국 언론에 보내며 화천산천어축제를 비판하기도 했다. 

지난 5월 28일 강원지검은 올초 동물보호단체들이 '화천산천어축제가 동물보호법을 위반했다'며 최문순 화천군수와 재단법인 나라를 고발한 사건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 

검찰은 불기소 결정문에서 "동물보호법은 식용 목적의 어류는 보호 대상이 아님을 명백히 하고 있으며, 축제에 활용되는 산천어는 애초부터 식용을 목적으로 양식된 점을 종합해 볼 때, 동물이라고 보기 어려워 범죄 혐의가 없다"고 밝혔다.

또 평창 송어축제, 인제 빙어축제 등 국내 축제와 영국 뉴린 물고기 축제, 중국 지린성 차간호수 물고기 축제, 일본 모모타로 은어축제 등 외국 축제들이 물고기를 맨손으로 잡고 이를 바로 먹는 행사를 진행하고 있는 점을 들면서 "식용 어류를 활용한 축제를 연 피의자들의 행위가 사회 상규에 어긋난다고 단정짓기가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동물자유연대, 동물권 행동 카라 등 11개 단체로 구성된 '산천어 살리기 운동본부'는 지난 9일 성명에서 "실제 맨손잡기 등을 통해 잡힌 산천어가 식용으로 필연적으로 이용된다고 보기 어렵고 상당수가 취식과 상관없이 상해를 입거나 죽임을 당하는 것이 현실이다. 맨손잡기 등 체험활동은 오락, 유흥 등의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이들은 "가장 보수적이라는 사법부도 경의선 길고양이 자두 살해사건, 화성 길고양이 연쇄 살해사건 등 동물학대 범죄에 실형을 선고해 엄중한 책임을 묻고 있는데 검찰만 동물보호와 정반대 방향으로 역주행하는 형국이다. 검찰은 각종 동물학대 사건에 대해 제대로 된 수사 없이 불기소 처분하고나, 중죄에도 약식기소로 사실상 면죄부를 남발하며 일반인의 생명감수성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이번에도 물고기를 오락거리로 이용함을 관찰할 수 있는 객관적 사정은 무시한 채 피의자에게 손쉬운 면죄부를 발부했다"고 밝혔다.

본부는 30일 항고 사실을 전하면서 "개, 고양이처럼 식품의 형태로 유통, 판매되는 동물도 잔인한 학대나 도살이 허용되지 않으며 우리 법원도 식용 목적이라고 해도 잔인하게 도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동물보호법 등 위반으로 처벌하고 있다. 화천군수의 경우 지자체장으로 동물학대 방지를 위한 법령상 책무가 있고, 축제에서 동물학대가 벌어질 것을 잘 알면서도 이를 조장, 방관한 행위는 방조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산천어가 '식용을 목적으로 하는 어류'이기에 동물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않으며 맨손으로 잡는 것 자체를 학대, 도살의 개념으로 보기가 어렵기에 '동물학대'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도 설득력을 얻고 있으며 동물보호단체들은 '"먹지 않고 그냥 땅에 버리는 경우도 많고 이는 동물보호법에 저촉된다"며 반발하고 있다. 식용을 목적으로 한대해도 먹지 않고 땅에 버리거나 심지어 입에 무는 행위가 있는 경우를 동물보호법에 적용할 지 여부가 재고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이는 대목이다. 

"동물 역시 생명체로서 고통을 느끼는 존재"(유정우 울산지법 판사)라는 점 때문에 산천어를 잡고 먹는 것을 지양해야한다는 '식용'으로 규정한 어류를 잡거나 먹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지나치게 민감한 반응이라는 의견이 팽팽히 맞서면서 '동물학대'의 범위를 놓고 여러 의견들이 나올 전망이다. SW

ldh@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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