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할당관세 규정’ 개정안 의결⋯추후 시장수급·가격동향 감안해 연장 검토
[시사주간=황채원 기자] 정부가 요소수 품귀현상 해소를 위해 내년 상반기까지 관세율 0%를 적용키로 했다.
1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임시 국무회의에서 공업용 요소(요소수 포함)에 대한 관세율을 0%로 인하하는 ‘할당관세 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현재 중국과 호주 등 FTA 체결국가는 0%이며 아세안의 경우 5%를 유지하고 있다. 그 외 국가는 6.5%의 관세율을 적용 중이다.
이에 따라 12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수입신고하는 공업용 요소의 경우 관세부담 없이 국내 공급이 가능하다. 할당관세 적용 기간은 추후 시장 수급과 가격 동향 등을 감안해 연장 여부를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관세율 인하는 앞서 개최된 대외경제안보 전략회의에 따른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공업용 요소수의 수급 정상화와 가격 조기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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