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 제출한 휴대전화 속 별개 증거···대법 판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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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 제출한 휴대전화 속 별개 증거···대법 판단은
  • 박지윤 기자
  • 승인 2023.06.14 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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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에서 추가 피해자 동영상 발견
피고인, 사진·동영상을 경찰에 임의 제출
1심, 수집 증거 유죄···징역 6개월 선고
2심 "압수절차 지키지 않아"···일부 무죄

[시사주간=박지윤 기자] 수사기관이 피의자로부터 임의로 제출받은 휴대전화에서 관련성이 높은 추가 범죄를 발견한다면 증거로 채택할 수 있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4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지난 1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 중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지난 2018년 9월21일 피해 여성과 성관계를 하고 난 뒤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피해자 B씨의 고소로 경찰 조사를 받게된 A씨는 당시 경찰관이 휴대전화를 보여줄 수 있냐는 요청에 응한 뒤 함께 사진첩을 확인했다.

그러던 중 경찰관은 A씨의 휴대전화에 B씨 외에 피해자 2명이 더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고, 해당 휴대전화를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A씨는 업무를 이유로 제출을 거부했고, 대신 휴대전화에 저장된 사진과 동영상 파일을 제출에 동의했다.

1심은 검찰이 제출한 모든 수집 증거를 유죄로 보고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임의로 제출된 증거가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압수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며 위법하다는 취지의 판단을 내렸다. 다만 형량은 유지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피고인의 임의성이 인정되고 본 사건과 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며 증거로 활용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각 동영상의 촬영 일시와 피해 여성의 인적 사항 등 범행을 구체적으로 진술했고,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며 "비록 전자정보가 특정된 목록이 교부되지 않았더라도 절차상 권리가 침해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동영상들은 본 사건과 시간상으로 근접하고 범죄혐의사실과 범행 장소, 수단, 방법 등이 유사해 범죄의 속성상 상습성이 의심되는 등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다"며 "본 사건 불법촬영 범행과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SW

pjy@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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