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강제징용 배상금 공탁 연이은 불수리에 "강한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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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강제징용 배상금 공탁 연이은 불수리에 "강한 유감"
  • 황영화 기자
  • 승인 2023.07.06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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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복 어려워···즉시 이의절차 착수"
광주·전주·수원지법 줄줄이 '불수리'
사진=뉴시스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 대리인 임재성(오른쪽), 김세은 변호사가 지난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 앞에서 제3자 변제 해법을 수용하지 않은 피해자와 유족에 대한 정부의 제3자 변제공탁 발표에 위법성과 부당성을 지적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시사주간=황영화 기자] 광주지법과 전주지법에 이어 수원지법도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정부의 배상금 공탁 절차에 '불수리' 결정을 내린 가운데, 외교부는 강한 유감의 뜻을 표했다.

외교부는 5일 "동 불수리 결정은 법리상 승복하기 어려운 바, 즉시 이의절차에 착수하여 법원의 올바른 판단을 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해자의 원활한 피해 회복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강한 유감을 표시하는 바다"라고 전했다.

광주지법은 4일 재단이 미쓰비시중공업을 대신해 강제동원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에게 배상금을 지급할 목적으로 낸 공탁 신청을 불수리했다.

양 할머니가 3자 변제안을 거부한 만큼 민법상 3자의 변제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외교부가 법원에 이의를 신청했으나 불수용됐다.

5일 오전 전주지법은 고 박해옥 할머니에 대한 공탁 불수리 결정을 내렸다. 사망한 사람을 피공탁자로 제출한 데 대해 보정권고를 요청했으나, 서류 보완이 되지 않아서다.

수원지법도 이날 오후 고 정창희 할아버지의 배우자와 고 박해옥 할머니 유족 1명 등 2명에 대해 불수리 결정을 내렸다. SW

hyh@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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