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어 3분의 2 잠기면 즉시 탈출···지하차도 진입 금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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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어 3분의 2 잠기면 즉시 탈출···지하차도 진입 금해야"
  • 박지윤 기자
  • 승인 2023.07.17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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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국민재난안전 포털 행동 요령
수압에 문 안 열리면 유리창 깨부숴야
폭우로 미호천 제방 유실되어 침수된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에서 17일 새벽 배수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폭우로 미호천 제방 유실되어 침수된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에서 17일 새벽 배수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시사주간=박지윤 기자] 현재까지 13명이 숨진 충북 청주시 오송읍 궁평 제2지하차도 침수 사고로 지하공간 대피요령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집중호우가 내릴 때는 지하차도에 진입하지 말아야 하며, 물이 유입된다면 재빨리 차를 버리고 탈출해야 한다.

16일 행정안전부(행안부) 국민재난안전포털 등에 따르면 침수가 시작된 도로, 교량과 지하차도로의 진입은 되도록 삼가야 한다. 만약 침수가 시작된 지하 차도에 진입했을 경우에 차량을 두고 신속히 밖으로 대피하는 게 안전하다.

지하차도에서 차량이 침수되기 시작하면 타이어 높이의 3분의 2 이상 잠기기 전에 차량을 안전한 곳으로 최대한 이동시켜야 한다.

차량이 이미 침수돼 외부 수압으로 문이 열리지 않는다면 좌석 목받침 하단 철재봉을 이용해 유리창을 깨서 탈출구를 확보해 신속히 대피해야 한다.

유리창을 깨지 못하는 경우라면 차량 내·외부 수위 차이가 30㎝ 이하가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차량 문이 열리는 순간 탈출해야 한다.

호우시 반지하 주택이나 지하역사 등 지하공간 바닥에서 물이 조금이라도 차오르거나 하수구가 역류할 경우 즉시 대피해야 한다.

지하 주차장에서 물이 조금이라도 차오르면 차량은 두고 즉시 탈출해야 한다. 주차장 경사로를 따라 물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차량은 수압으로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몸만 신속하게 대피해야 하며, 특히 차량 확인을 위한 지하주차장 진입은 절대로 삼가야 한다.

또한 급류가 몰아치는 교량에서 차량은 수압에 의해 하천으로 떠밀릴 수 있는 만큼 진입하지 않는 게 안전하다. 우회하거나 안전한 곳에서 대기해야 한다.

개울가, 하천변, 해안가 등 침수 위험지역은 급류에 휩쓸릴 수 있으니 진입을 삼가는 게 좋다. 공사장, 가로등, 신호등, 전신주, 지하 공간 등 위험지역에는 접근하지 않는 게 안전하며 농촌지역에서는 논둑이나 물꼬를 보는 것을 자제해야 한다.

침수지역, 산간·계곡 등 위험지역에 있거나 대피 권고를 받았을 경우에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즉시 안전한 지역으로 대피해야 한다.

또한 홍수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비탈면이나 산사태가 일어날 수 있는 지역에 가까이하지 않는 게 안전하다. 특히 바위나 자갈 등이 흘러내리기 쉬운 비탈면 지역의 도로 통행을 삼가고, 만약 도로를 지나야 할 때는 주위를 살피고 이동하는 게 중요하다. SW

pjy@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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