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체납세와 전쟁은 현재 진행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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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체납세와 전쟁은 현재 진행형
  • 유진경 기자
  • 승인 2023.08.14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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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칙적 수법으로 강제징수 회피 사례 늘어
작년 국세청 소관 체납액 102조5000억원
실적 소폭 증가 그쳐…예산·인력 필요 주장도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시사주간=유진경 기자] 국세청이 세금을 납부할 능력이 있음에도 강제징수를 회피하거나 재산을 은닉하는 고액체납자 등을 상대로 하는 민사소송을 최근 5년간 3배 가량 늘린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국세청에 따르면 은닉재산 환수 위한 소제기 건수는 2018년 369건에서 지난해 1006건으로 2.7배 증가했다.

소 제기 건수는 2018년 369건, 2019년 454건, 2020년 758건, 2021년 834건, 2022년 1006건으로 증가해왔다. 올해 상반기 소 제기 건수만 해도 424건에 달한다.

국세청이 이같이 민사소송을 늘리는 이유는 변칙적 수법으로 강제징수를 회피하는 행위가 점점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국세청 소관 체납액은 지난 2021년 12월 99조9000억원에서 지난해 102조원5000억원으로 불어났으나, 지난해 체납 세액 중 징수 가능성이 높은 '정리 중 체납액'은 15.2%인 15조6000억원에 불과하다.

나머지 84.8%인 86조9000억원은 체납자에게 재산이 없거나 체납자가 행방불명된 경우, 강제 징수를 진행했으나 부족한 경우 등 '정리 보류 체납액'으로 파악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단순하게 자기 이름으로 숨기는 방식이 아니라 다른 사람 이름으로 숨기는 등 더 어려운 수법이 늘어나고 있다"며 "이 경우 국세청이 임의로 판단하지 못하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가운데 올해 세수 펑크가 심화하면서 체납세액 징수가 더욱 긴요해지고 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지난 5월 김창기 국세청장과 윤태식 당시 관세청장을 만나 체납세액 징수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국세청은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기획분석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현장징수를 강화하고 있다. 국세청은 2020년 세무서에 '체납징세과'를 신설하고 국외 재산 은닉을 없애기 위해 해외 과세당국과의 징수 공조 및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추적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다만 정작 민사소송에 승소율 등에 대한 통계 등 사후 관리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승소율 통계는 따로 관리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소송 결과 등을 포함한 추적조사 실적도 늘어나는 민사소송 건수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전체 체납세액 징수 증가 수준은 2018년 1조9000억원에서 지난해 2조6000억원으로 30% 증가에 그쳤다.

일각에서는 탈세범들의 수단이 고도화되는 것에 비해 송무업무를 하는 국세청 예산과 인력 제자리 걸음인 탓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SW

yjk@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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