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 낳고 집 사면 취득세 500만원 한도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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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 낳고 집 사면 취득세 500만원 한도 면제
  • 유진경 기자
  • 승인 2023.08.17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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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지방세입 관계 5개法 개정안 입법예고
9억 이하 1주택 재산세율 0.05%p 감면 3년 더
공매 전세보증금 상계 허용…820억 감세 효과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시사주간=유진경 기자] 내년부터 출산 가구가 실거주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하면 500만원 한도로 취득세가 면제된다.
 
공시가격 9억원 이하 주택 한 채만 보유한 세대에 대한 재산세 특례세율 적용 기한은 오는 2026년까지 3년 더 연장한다.

최근 인구 감소로 대두되는 농어촌의 빈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진 철거하는 집 주인의 세 부담은 낮춘다.
 
행정안전부는 17일 제2차 지방세발전위원회를 열어 '2023년 지방세입 관계 5개 법률 개정안'을 확정했다.

5개 법률은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다. 지역경제 활력 제고와 민생안정 지원을 뒷받침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저출산 대응과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출산 자녀와 함께 거주할 목적으로 주택 취득 시 500만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를 면제한다. 단, 출산일 기준 전(前)으로 1년, 후(後)로 5년 이내에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로 1가구 1주택자에 한한다.

이 조치로 내년 기준 2만1700여 가구가 625억원 가량의 세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이란 게 정부 추산이다.

올해로 종료 예정인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주택자에 대해 과표구간별 재산세율 0.05%포인트(p)씩 경감해주는 특례 기한은 3년 연장한다. 특례 종료 시 주택 실수요자인 1주택자의 세 부담이 16.1~30%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 데 따른 것이다.

영세 개인사업자와 근로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 소비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개인지방소득세 공제·감면제도도 3년 연장한다. 이 제도는 국세인 소득세에 세액 공제·감면이 적용되는 경우 그 공제·감면액의 10%를 차감해주는 것이다.

재난 피해자와 국가유공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는 강화한다.

지방의회 의결 없이도 특별재난지역 선포 시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지원하는 법적 근거를 신설한다. 현재 지방세특례제한법에는 재난 발생에 따른 물적 피해에 대해서만 감면 지원 규정을 두고 있으며, 인적 피해에 대한 감면 지원은 행안부 지침으로 운영되는 탓에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야 해 신속한 지원을 어렵게 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사망자의 부모·배우자·자녀는 사망일이 속하는 해의 1년간 취득세(상속 취득분)·주민세·자동차세·재산세·지역자원시설세를 전액 면제해주고 있다.

국가를 위해 공헌한 국가유공자가 대부금으로 부동산을 사들일 때 취득세를 전액 면제해주는 혜택은 연장한다. 상이군경회와 고엽제전우회 등 국가유공자단체가 고유업무용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재산세·지역자원시설세·등록면허세·주민세 감면도 현행 수준을 지킨다.

통상의 직무수행을 하다 국가유공자와 동일한 신체적 장애를 가진 보훈보상 대상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보철용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와 자동차세는 각각 50%씩 감면해주기로 했다.

아울러 농어촌의 빈집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자진 철거하는 토지에 대해 저율의 세율이 적용되는 별도합산 방식 적용 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3년으로 확대한다.

소액 납세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매월 연체이자 성격으로 체납세액에 가산하는 납부지연가산세의 면제 기준 금액을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상향한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거주 중인 주택을 공매로 낙찰받는 경우 매수대금 납부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경매와 같이 '상계' 처리할 수 있게 된다. 가령 본인의 전세금 3억원이 걸린 집을 3억5000만원에 낙찰 받으면 차액인 5000만원만 내면 되는 식이다. 종전에는 낙찰가 전액인 3억5000만원을 내야 했다.

가정어린이집 등 취득세 중과가 배제되는 주택을 사들인 후 3년 내 매각·증여·전용하는 경우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 신고하고 가산세는 신고기한 경과 시에만 부과하기로 했다. 지금은 중과 배제 제외 사유 발생 시 중과세율이 적용됨과 함께 가산세도 취득시점부터 계산해 추징해왔다. 가산세는 과소신고가산세(10%)와 납부지연가산세(일 0.022%)를 모두 합한 세액이다.

또 합리적인 과세체계 구축의 일환으로 어업법인에 대한 지방세 감면 요건에 농업법인과 마찬가지로 '경영정보등록 의무 포함'을 넣는다.

외국법인의 출자자가 소유한 주식 등이 외국에 있어 체납처분이 제한될 경우 그 법인이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도록 한다.

담배소비세의 수시 부과·징수 사유가 발생했을 때 납세의무자의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지자체장이 특별징수의무자가 돼 수시 부과하고 추후 각 지자체에 안분해 납입하도록 한다. 이는 특·광역시와 시·군이 각각 부과·징수하고 개별 소송에 대응하는 등의 행정 낭비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행안부는 이번 개정으로 820억원의 세제 지원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고스란히 지방세수 감소를 뜻해 가뜩이나 어려운 지방 재정에 부담이 될 수 있다.

진명기 행안부 지방세정책관은 전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사전 설명회에서 "지난해의 6200억원보다 감면 폭이 적어지는 것"이라며 "지방 여건이 녹록치 않지만 큰 금액은 아니다. 감내 가능한 규모로 본다"고 설명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이날 위원회 개최에 앞서 모두발언을 통해 "어려운 세입 여건 속에도 경제성장과 세수의 선순환 구조를 마련하고자 한 것"이라며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고물가 등으로 힘든 주민들의 생활 안정에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SW

yjk@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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