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교사 고소·고발, 범죄 미성립 시 신속히 불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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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교사 고소·고발, 범죄 미성립 시 신속히 불기소"
  • 박지윤 기자
  • 승인 2023.09.08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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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대 학생들이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교육대학교 정문에서 서이초 사거리까지 서이초 사망 교사 49재 추모 행진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서울교대 학생들이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교육대학교 정문에서 서이초 사거리까지 서이초 사망 교사 49재 추모 행진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시사주간=박지윤 기자] 대검찰청이 교사의 학생지도와 관련한 고소·고발 사건이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신속히 불기소처분하라는 지시를 일선에 내려보냈다.

대검찰청 형사부는 8일 오전 전국 일선 검찰청에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교사의 학생지도와 관련된 고소·고발 등 사건 수사 및 처리에 관한 유의사항을 전파했다고 밝혔다.

이번 유의사항에는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 기본권과 함께 교권과 교사의 기본권이 충실히 보장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대검은 학생, 교사, 학부모, 학교관계자, 사건관계인의 진술을 다각도로 충분히 경청하고 필요한 경우 교육청 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하라고 지시했다.

또 △교사가 학생지도에 이르게 된 배경·경위 및 당시 상황 △지도 시기와 장소 △지도의 필요성과 구체적 내용 △대상 학생의 연령·성별·발달상태와 지도가 학생에게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하게 판단하라고 전달했다.

특히 고소·고발 자체로 형사법령상 범죄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한 경우 신속히 각하 등 불기소처분해 교사의 불안정한 지위를 조속히 해소하라고 강조했다.

이 외에도 △교사의 교권과 학생의 수업권 등 보호를 위해 불필요한 소환 조사를 자제 △개별 사안에 따라 종국처분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경우 (특수)교육전문가 의견 청취, 검찰시민위원회 등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구체적 타당성'이 있는 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의하라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대검찰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검찰은 교사의 학생지도와 관련된 사건에서 교사·학생의 기본권과 함께 교권이 충실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이번 대검찰청의 수사 유의사항 전파는 앞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대검찰청에 교사의 정당한 학생지도와 관련한 사건에서 교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유의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법무부는 "검찰은 교사의 학생지도와 관련된 사건 수사 및 처리시에 교사, 학생, 학교·교육청 관계자 등 사건관계인의 진술을 충분히 경청하고, 교육감이 의견을 제출할 경우 이를 적극 참고하기 바란다"고 했다.

이어 "교사의 불안정한 지위를 조속히 해소하기 위해 사건을 신속히 처리하는 등, 교사의 정당한 학생지도와 관련해 교권이 충실히 보장될 수 있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또 "법무부는 교육부 등 유관부처와 아동학대 조사·수사 등 법 집행 개선을 위한 공동전담팀을 구성해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전했다. SW

pjy@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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