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숙 강제이행금 부과 한 달 앞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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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숙 강제이행금 부과 한 달 앞으로
  • 유진경 기자
  • 승인 2023.09.15 0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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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신도심으로 개발된 여수시 웅천동. 사진=여수시
사진은 신도심으로 개발된 여수시 웅천동. 사진=여수시

[시사주간=유진경 기자] "몇 년 전 투자용으로 생숙을 분양받았는데, 이제는 매물이 팔리지도 않고 몇천만원씩 하는 강제이행금을 내게 생겼습니다. 너무 억울해서 얼마 전 국토부에 시위까지 다녀 왔어요."(경기도 거주 30대 직장인 A씨)

한 달 뒤부터 정부가 숙박시설로 사용하지 않는 생활형숙박시설(생숙)에 대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로 하면서 소유자들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15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내달 15일부터 생숙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소유주들은 불법건축물로 간주돼 매년 공시가격의 1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내야 한다. 예컨대 10억원의 생숙을 주거용으로 사용할 경우 1년마다 1억원의 강제이행금을 내게 된다.

본래 생숙은 관광 산업이 발달한 지역 근처에서 숙박업소처럼 사용하도록 숙박시설로 만들어진 건축물이었다. 그러나 전입신고가 가능하고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이 투자자들에게 매력으로 다가오면서 집값이 폭등하던 시기 주거시설로 인기를 얻은 바 있다.

그러나 2021년 5월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상황이 반전됐다. 앞으로 생숙은 주택 용도로 사용할 수 없고, 단독주택,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로 용도를 변경한 경우에만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정부는 기존 생숙 소유자들이 용도 변경을 할 수 있도록 2년의 유예기간을 줬지만, 부동산 업계에선 무용지물이라는 얘기가 나온다. 지난 2년 간 오피스텔로 전환한 생숙은 전체의 1%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현재 건축돼 운영 중인 생숙 10만3000실 가운데 지난 2년간 오피스텔로 전환된 사례는 부산 해운대구 중동의 한 호텔 등 1200실 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생숙 수분양자 3000여명은 "정부가 지킬 수도 없는 어이없는 졸속 법을 만들어 국민에게 알아서 지키고 알아서 책임지라고 한다"며 지난 5일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집회를 열었고, 오는 19일에도 2차 대규모 집회를 열 예정이다. 

그러나 정부는 이행강제금 부과시한이 한 달 밖에 남지 않은 생활형숙박시설에 대한 원칙은 고수할 가능성이 높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지난달 29일 "생활형숙박시설은 오피스텔과 달리 규제를 풀어주고 혜택을 준 이유가 있었는데, 일단 들어가놓고 세월이 지나 양성화해 달라고 하면 누가 법을 지키겠냐"면서도 "고민을 좀 더 하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와 관련해 부동산 업계에서는 이미 분양된 생숙에 한해 정부가 규제를 완화, 주택 공급 문제를 해결하는 데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최원철 한양대 부동산융합대학원 특임교수는 "신규 생숙은 이미 숙박용도 외 인허가가 어려운만큼 기존 생숙에 한해 주거용 오피스텔 변경 없이 오피스텔처럼 전입신고를 하면서 내 집처럼 사는 경우엔 주택 수에 포함해 취득세·양도세 등을 부과하고, 전문 업체에 위탁해 운영하는 경우 현행처럼 숙박 용도로 사용하도록 하는 방법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며 "규제를 유연하게 적용해 수요에 맞춰 일부는 거주용으로, 일부는 숙박용으로 사용하면 주택 공급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생숙뿐만 아니라 오피스텔을 포함한 비아파트 시장의 전반적인 구조 변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생숙은 원래 주거용이 아니었지만 기존 오피스텔 처럼 주거도 할 수 있고 숙박도 할 수 있게 되면서 애매해졌다"며 "사실 엄밀히 보면 오피스텔도 당초 사무용 건물이라서 바닥 난방도 안 되는 곳들이 있었는데 처음 도입할 때와 지금 상황이 달라지고 정책적 의도와 달라진 면이 있다. (생숙과 같이) 오피스텔 역시 앞으로 주거용으로 못 쓰게 하는 등의 전향적인 고민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SW

yjk@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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