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물가 겨울' 위기가구 30만명 선제 발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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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물가 겨울' 위기가구 30만명 선제 발굴
  • 박지윤 기자
  • 승인 2023.11.22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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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현안회의 겨울철 위기가구 발굴·지원책 통과
수도·가스요금 체납 등 위기가구·노인 집중 점검
어린이집도 도시가스요금 감면 혜택 새로 포함돼
경로당 난방비 월 40만원…복지시설 최대 100만원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시사주간=박지윤 기자] 겨울철을 맞아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과 건강 우려가 커지자 정부가 단수·단전 등 위기가구 30만명의 상황을 점검하고 필요한 지원을 연계하기로 했다.

경로당에는 월 40만원, 사회복지시설에 최대 100만원의 난방비를 추가로 지원한다. 올해는 어린이집도 도시가스요금을 감면 받을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22일 제31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겨울철 복지위기가구 발굴·지원대책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올해는 특히 원유 등 에너지 가격 상승과 고물가·고금리 상황에서 맞는 동절기인 만큼 정부는 보다 선제적으로 위기가구 발굴·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복지부는 빅데이터 기반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으로 단전, 단수, 건강보험료·통신비 체납 등 위기징후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 44종을 분석하고, 위기 가능성이 높은 약 30만 명의 정보를 지자체에 안내해 위기 상황을 확인한다.

올해는 수도·가스요금 체납 등 새로 추가된 정보를 활용해 위기가구와 독거노인, 장애인 등 취약가구 약 8만명을 집중 점검한다.

시스템에서 확인되지 않은 취약계층은 통장·이장, 생활업종 종사자 등으로 구성된 명예사회복지공무원과 '좋은이웃들' 봉사자의 지역 인적안전망으로 찾아내 공공지원과 기부물품을 전달한다.

위기가구로 확인되면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연계 받는다. 내년에는 복지 기준선이 되는 기준중위소득이 6.09% 인상되고 생계급여 선정기준이 기준중위소득의 30%에서 32%로 확대됨에 따라, 4인가구의 생계급여 지급액이 올해 162만3000원에서 내년에 183만4000원으로 21만1000원 인상된다. 긴급복지 난방비와 생계지원금도 인상된다.

겨울철 추운 날씨에 취약한 독거노인과 노숙인, 취약아동에 대해서는 집중보호대책을 마련한다. 고령층에는 방문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한파로 건강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꼼꼼히 살핀다.

사회복지시설 난방비는 더 확대된다. 경로당 6만8000개소에는 난방비를 지난해보다 3만원 인상한 월 40만원을 지원하며, 국비지원 사회복지시설 8000개소에는 월 30만~100만원까지 추가 지원한다. 어린이집 2만9000개소도 도시가스 요금을 감면한다.

취약가구에 직접 지원하는 난방비는 지난해 수준으로 지급한다.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 중 노인, 영유아 등 추위 민감계층에게 에너지바우처를 평균 30만4000원 지급하며 가스·지역난방을 사용하는 취약계층에게 최대 59만2000원까지 요금을 감면한다. 등유바우처는 64만1000원, 연탄쿠폰은 54만6000원까지 지원한다.

이날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는 현장에서 어려운 이웃을 돕고 있는 복지사각지대 발굴 담당 공무원과 명예사회복지공무원으로 활동 중인 우편집배원, 독거노인 생활지원사들이 현장 상황을 직접 전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촘촘한 위기가구 발굴과 두터운 민생지원으로 사회적 약자에게 따뜻한 겨울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며 "현장에서 취약계층의 목소리를 듣고 적극 반영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대책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SW

pjy@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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