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품 사용 내역 상세하게 공개
[시사주간=박지윤 기자] 앞으로는 기부금품을 모집하는 단체가 기부금품을 언제, 어디에, 어떤 목적으로 사용했는지 보다 상세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기부금품법) 시행령'이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기부금품을 모집하는 단체의 경우 모집등록을 해야 하고, 사용 후에는 '모집 및 사용명세 보고서'를 등록청에 제출해 1365기부포털을 통해 공개하게 된다.
하지만 현행 '모집 및 사용명세 보고서'는 '모집액, 사용액'을 단순 기재하도록 돼 있어, 기부금이 어디에 어떤 사업으로 사용됐는 지 확인하기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이번 개정안을 통해 모집 단체들의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대해 '연월일, 사용처명, 사업목적 등'을 기재하도록 관련 서식을 개정한다.
서식을 개정해 기부금 모집단체가 기부금을 언제, 어디에, 어떤 목적으로 사용했는지 기부자와 국민이 보다 상세하게 확인할 수 있게 했다. 개정안은 내년 1월1일부터 기부금품 모집을 하는 단체들부터 적용한다.
행안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기부금품 관리의 투명성이 높아져 기부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행안부는 새로운 서식을 사용하게 되는 단체들을 위해 안내 및 교육을 진행하고, 1365기부포털을 통해 서식 작성법을 안내할 계획이다.
김민재 차관보는 "기부금품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를 투명하게 보여주는 것은 기부를 활성화하기 위한 중요한 조건"이라며 "개정안으로 기부자가 낸 기부금이 어디에, 어떻게 사용됐었는지 보다 상세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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