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5억' 신생아 특례대출 1월29일부터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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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5억' 신생아 특례대출 1월29일부터 접수
  • 성재경 기자
  • 승인 2023.12.27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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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취업 청년 전월세 대출 연장
국토부 "출산부부·청년 지원 지속 검토"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시사주간=성재경 기자] 내년부터 출산가구에 최대 5억원의 주택구입자금 대출이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국회 예산심의 및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내년도 주택도시기금 운용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신생아특례구입·전세자금대출을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내달 29일부터 신생아 특례 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을 접수받는다.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안정방안'에 따라 시행되는 신생아 특례대출은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2023년 1월1일 출생아부터 적용)한 무주택가구에 혜택이 주어진다. 1주택 보유가구에 대해 대환대출도 지원한다.

부부합산 연소득 1억3000만원 이하, 순자산 4억6900만원(소득 4분위 가구의 순자산 보유액) 이하의 요건을 갖추면 최저 1.6% 금리로 최대 5억원까지 대출을 지원받을 수 있다. 대상주택은 가액 9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읍·면 100㎡)여야 한다.

특례금리는 자녀가 한 명인 경우 소득과 만기에 따라 1.6~3.3%로 5년간 지원된다. 특례금리가 종료되면 연소득 8500만원 이하는 기존 특례금리에서 0.55%포인트 가산, 연소득 8500만원 초과는 대출시점의 시중은행 월별금리 중 최저치를 적용한다.

추가 출산을 하면 1명당 0.2%포인트의 우대금리를 받는 한편 특례기간도 5년 연장된다. 금리 하한선은 1.2%, 특례기간 상한은 15년이다. 만약 자녀가 1명이라면 1.6~3.3%의 금리로 5년간 대출이 지원되는데, 3자녀 이상이면 1.2~2.9%로 15년간 가능하다.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은 신청일 기준 2년내 출산한 무주택 세대주, 부부합산 연소득 1억3000만원 이하 및 순자산 3억4500만원 이하에 혜택이 주어진다. 대상 주택은 보증금 5억원 이하(수도권 외 지방은 4억원 이하), 전용면적 85㎡(읍·면 100㎡)다. 대출 한도는 3억원 이내(보증금 80% 이내)이고, 전세계약(2년) 5회 연장 시 최장 12년까지 대출지원이 유지된다. 금리는 1.1~3.0%다.

한편 정부는 청년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대출 지원도 강화한다. 중소기업 취업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 당초 올해 말로 종료될 예정이었지만 내년 말까지 연장 운영하고, 전세대출 연장 시 1회에 한해 원금상환을 유예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진현환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출산부부와 청년을 더욱 든든히 지원해 나가면서 보완방안을 지속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SW

sjk@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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