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여행시 조심해야···온천서 불법 개인 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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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여행시 조심해야···온천서 불법 개인 방송
  • 박지윤 기자
  • 승인 2024.01.02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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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천 측 "방송인은 외부 사람···더욱 관리 강화할 것"
사진=다이마루 별장 캡처
사진=다이마루 별장 캡처

[시사주간=박지윤 기자] 중국의 한 인플루언서가 온천 이용객들의 모습을 동의 없이 개인 방송에 생중계 해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달 26일 지무뉴스 등 중국 현지매체는 같은 달 19일 중국 장쑤 창저우 리양의 '천목호 어수온천'에서 한 인플루언서가 온천 이용객들의 모습을 동의 없이 중계해 발각됐다고 보도했다. 방송은 약 4시간 동안 중계 됐으며 동의를 구하는 과정 또한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생중계 된 영상의 댓글에는 이용객들의 몸매와 외모를 품평하는 내용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용객 A씨는 "비키니를 입고 돌아다니는데 카메라에 그대로 나왔다"면서 "다른 사람의 외모, 몸매를 평가하고 있었다. 이건 불법이며 사생활 침해"라고 지적했다.

해당 방송에는 온천 입장권 판매 링크가 걸려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온천 측이 홍보 차원에서 방송을 진행한 것이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했다. 그러나 온천 측은 "링크 연결을 통한 수익은 발생할 수 있지만, 방송인은 우리가 데려온 것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또 "영상 속 구역은 실외 공공장소라 손님들이 휴대폰을 들고 다닐 수 있으며, 촬영이나 방송을 금지할 권리는 없다"면서 "현장에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주의를 시키고는 있다. 앞으로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SW

pjy@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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