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규태 부장판사 "출생지라는 하나의 단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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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규태 부장판사 "출생지라는 하나의 단서로"
  • 박지윤 기자
  • 승인 2024.01.10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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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주간=박지윤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을 심리 중이던 서울중앙지법 강규태 부장판사(사법연수원30기·53)가 "출생지라는 하나의 단서로 재판을 느리게 진행한다고 비난해 억울하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전해졌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진녕 변호사는 전날 한 유튜브 채널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전달했다.

최 변호사는 해당 영상에서 강 부장판사가 최근 자신의 대학 동기들이 속해 있는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 사표를 제출한 것과 관련해 해명하는 메시지를 공개했다.

최 변호사에 따르면 강 부장판사는 "어제 주요 일간지에 난대로 2월19일자로 명예 퇴직을 한다"며 "일반적인 판사들의 퇴직시점을 조금 넘겼지만 변호사로 사무실을 차려 새로운 삶을 살아보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어 "상경한지 30년이 넘었고 지난 정권에 납부한 종부세가 얼마인데 결론을 단정 짓고 출생지라는 하나의 단서로 사건 진행을 억지로 느리게 한다고 비난을 하니 참 답답하다"고 덧붙였다. 강 부장판사는 1971년 전남 해남군에서 태어났다.

그러면서  "내가 조선시대 사또도 아니고, 증인이 50명 이상인 사건을 어떻게 하라는 거냐"며 "하여간 이제는 자유를 얻었으니 자주 연락할 기회가 있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강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의 재판장으로 재직하던 중 최근 법원에 사표를 제출했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 과정 당시 국정감사 등에서 대장동·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의혹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상태다.

해당 재판은 지난해 10월 중순 공판기일에서 이 대표가 국정감사 일정을 이유로 불출석해 공전한 바 있다.

한편 강 부장판사가 언급한 '조선시대 사또'는 이른바 '원님 재판'을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이 표현은 판사가 사법 절차를 무시하고 검사의 역할까지 맡는 상황을 뜻한다. SW

pjy@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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