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에게 부동산 사기···대법 판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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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에게 부동산 사기···대법 판단은
  • 박지윤 기자
  • 승인 2024.01.18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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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피해자 피해법익 동일…포괄일죄 성립"

[시사주간=박지윤 기자] 부부에게 부동산 사기를 친 피고인을 포괄일죄로 보고 처벌해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지난달 21일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등으로 기소된 부동산컨설팅업체 운영자 A씨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대법원은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부부에 대한 사기죄가 포괄해 일죄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했다"며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포괄일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부동산컨설팅업체 운영자인 A씨는 '양평군 옥천면 임야 일부를 매수해 분필한 후, 분양해서 원금과 평당 10만원씩 수익금을 지급하겠다. 분양이 안 될 경우에는 그 부동산 명의를 이전하여 주겠다'고 피해자 부부에게 거짓말을 했다.

이를 통해 피해자들로부터 2010년 11월16일 4억원, 같은 달 26일 7500만원, 2011년 5월26일 1억원 등 합계 5억7500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는 A씨의 사기를 포괄일죄로 보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사기)를 적용해 징역 5년2개월, 도로교통법위반 등의 죄에 대해서는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포괄일죄는 수 개의 행위가 포괄적으로 1개의 구성요건에 해당해 하나의 죄를 구성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피고인 A씨가 부부 각각에게 부동산 사기로 돈을 편취했지만, 포괄적으로 1개의 구성요건에 해당하기 때문에 하나의 죄로 봐야 한다는 판단이다.
2심에서는 원심을 파기하고 특가법 위반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항소심에서 부부의 재산이 별산체로 운영되고 있었기 때문에 포괄일죄가 아닌 각각의 사기죄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포괄일죄로 판단하지 않을 경우 2010년 사기로 편취한 사건은 공소시효가 만료된다는 취지였다.

또 개별 사기죄의 경우 금액이 현저히 낮아지기 때문에 5억원 이상이 기준이 되는 특가법이 적용될 수 없기 때문에 양형이 부당하다고도 주장했다.

다만 항소심은 부부에 대한 사기를 포괄일죄로 봐야 한다는 원심의 판단은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피해자 부부에 대한 사기 범행은 포괄일죄 관계에 있다고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며 "이에 따라 10년의 공소시효가 완성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감형 사유에 대해서는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이 부분 범행들을 대체로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또 피해자 부부가 당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다. 다른 피해자에 대해서는 피해 회복이 과거에 일부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대법원도 A씨의 상고를 최종 기각하며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포괄일죄 적용과 관련해 "A씨의 피해자들에 대한 기망행위는 공통으로 이루어졌고, 피해자들도 노후 대비를 위한 자산 증식이라는 공통의 목적 아래 공동재산의 매도대금을 재원으로 삼아 공통으로 투자 결정에 이르렀다"며 "A씨 역시 피해자들이 부부로서 공통의 이해관계를 가진다는 인식 아래 담보를 설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사건에 나타난 기망행위의 공통성, 기망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재산 교부에 관한 의사결정의 공통성, 재산의 형성·유지 과정, 재산 교부의 목적 및 방법, 기망행위 이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하면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죄의 피해법익은 동일하다고 평가될 수 있으므로 이들에 대한 사기죄는 포괄일죄를 구성한다"고 덧붙였다. SW

pjy@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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