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무죄에 엇갈린 법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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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무죄에 엇갈린 법조계
  • 박지윤 기자
  • 승인 2024.01.29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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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 행정권 남용' 혐의 양승태 등 무죄
1심 판결 두고 변호사단체 정반대 입장
민변 "재판개입 면죄부…독립 포기 선언"
한변 "전직 대통령·대법원장의 공소장"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사법농단 혐의' 1심 무죄를 선고 받은 뒤 법원을 나오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사법농단 혐의' 1심 무죄를 선고 받은 뒤 법원을 나오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시사주간=박지윤 기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가운데 법원 판결을 두고 두 변호사 단체가 정반대의 논평을 내면서 법조계의 평가가 엇갈렸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은 이날 양 전 대법원장 등의 1심 무죄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먼저 민변은 정부와의 재판거래로 사법부의 독립성을 중대하게 훼손한 사법농단 사건의 책임 법관들에게 면죄부를 줬다며 1심 재판부의 판결에 깊은 유감을 표했다.

민변은 "재판의 독립은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인 삼권분립의 당연한 요청으로 법치주의의 중핵을 이룬다"며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재판 독립에 관한 헌법과 법률의 보호가 재판개입에 대해 면죄부를 준 셈"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양 전 대법원장 등이 개별 재판에 개입하기 위해 실행한 구체적 행위를 지시할 외관상의 사법행정권한을 갖고 있었다면 이는 '일반적 직무권한'이라 볼 수 있다"며 "재판에 개입한 고위 법관들에게만 유독 '일반적 직무권한'을 인정하지 않는 해석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또 "블랙리스트 관리, 헌법재판소 재판 관여, 연구회 와해 시도 등 사법농단이 실재했음에도 형식적인 법리해석과 적용으로 양 전 대법원장 등에게 범죄성립을 인정하지 않은 1심 판단은 구체적 정의에 반하는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사법농단 책임자들에게 면죄부를 준 법원은 스스로 사법의 독립을 포기하겠다고 선언한 것과 다름없다"며 "이번 판결로 '사법농단'은 더욱 은밀한 방식으로 재발할 수밖에 없다"고 유감을 표명했다.

반면 한변은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무죄 판결문은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명수 전 대법원장의 범행 근거이자 그들에 대한 공소장이라며 무리한 기소를 규탄했다.

한변은 "소위 '사법농단' 사건의 발단은 당시 법원행정처에서 근무하던 이탄희 판사(현 더불어민주당 의원)가 제시한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에서 시작됐다"며 "대법원의 자체 조사에서도 범죄로 볼 만한 직권남용이 없었다"고 맞섰다.

나아가 "문 전 대통령이 사법부 70주년 기념식에서 '사법농단 의혹은 반드시 규명돼야 한다'고 해괴한 주문을 하고 김 전 대법원장이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복창하면서 평지풍파가 온 나라를 뒤덮게 됐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김 전 대법원장이 수사 의뢰했을 때 이미 사법부의 위신과 권위는 정치권력에 예속된 검찰에 의해 갈가리 찢기고 치명적인 상처를 입었다"며 "사법부의 독립을 온전히 지키고 재판의 신뢰를 유지해 나가기가 얼마나 지난한 일인지 극명하게 보여준 시간이었다"고 평가했다.

끝으로 "한변은 검찰의 대오각성과 문 전 대통령, 김 전 대법원장의 권한 남용 여부에 대한 즉각적인 수사 착수와 '사법농단 사건' 전체에 대한 항소를 완전히 포기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SW

pjy@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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